- 40년 묵은 ‘종합-전문건설’ 업역규제 단계적으로 폐지
업역규제 폐지·업종 개편 등 ‘건설 생산구조 혁신 로드맵’ 노사정 합의
[시사타임즈 = 탁경선 기자] 앞으로 업역규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종합·전문 간의 상호 시장 진출을 허용한다.
이와 관련해 국토교통부와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한국노총 건설산업노동조합, 민주노총 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 이복남 건설산업 혁신위원장은 7일 여의도 글래드 호텔에서 ‘건설산업 생산구조 혁신 노사정 선언식’을 갖고 건설산업 생산구조의 큰 틀을 짜는 ‘건설 생산구조 혁신 로드맵’에 합의했다.
앞서 정부는 비효율적 생산구조와 낮은 생산성, 기술력 부족 등으로 위기가 심화되는 건설산업의 근본적 혁신이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지난 6월 28일 건설기술, 생산구조, 시장질서, 일자리 등 4대 부문 혁신을 골자로 하는 ‘건설산업 혁신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 가운데 건설업계 등의 이해관계가 가장 첨예하게 대립되는 업역·업종·등록기준 등 생산구조 혁신에 대해서는 9월까지 구체적 개선 방안을 제시하기로 한 바 있다.
국토교통부는 “종합·전문 시공자격을 엄격히 제한하는 건설업역 규제는 1976년 도입된 이후 페이퍼 컴퍼니 증가, 수직적인 원·하도급 관계 고착화, 기업성장 저해 등 다양한 부작용이 노출됨에 따라 1990년대 말부터 전면적 개선 논의가 반복적으로 제기됐다”면서 “그럼에도 칸막이식 규제 존치에 따라서 사업물량을 안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업계 일부의 강력한 반발로 인해 폐지가 지연돼 왔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개편에서도 생산구조 혁신의 첫 단추가 되는 업역규제 폐지의 전망이 밝지 않다는 비관적 전망이 있기도 했다.
이에 국토부는 건설업계, 노동계 등 이해관계자의 폭넓은 공감대와 합의를 통해 근본적 혁신을 이루기 위해 7월 25일 건설산업 혁신 노사정 선언을 통한 생산구조 혁신 기본 방향에 대한 합의를 선행했다.
또한 건설업계와의 지속적 협의와 조정·중재를 통해 종합·전문 업역규제 폐지를 포함한 건설 생산구조 혁신 로드맵에 합의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설 노사정이 함께 대화와 타협의 정신으로 생산구조 혁신 로드맵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이행한다는 다짐의 차원에서 ‘건설 생산구조 혁신 노사정 선언’의 형태로 합의사항을 발표하게 됐다”고 말했다.
◇ 업역규제 폐지= 먼저 이번 노사정 선언에 따르면 업역규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종합·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한다.
현재는 도로공사(철콘, 석공, 포장, 도장)의 경우, 토목(종합)만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석공 등 세부 업종을 등록한 전문업체와 전문업체 간 컨소시엄도 도급이 가능해진다.
상대 업역 진출하는 경우에는 직접시공 원칙으로 하고 입찰~시공 중에는 상대 업역 등록기준(기술자, 장비 등)을 충족해야 한다.
또한 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건설업계의 경영전략 재편 등에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해 2년 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2021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2021년 발주자 역량이 높은 공공공사에 우선 적용하고 2022년 민간공사에 적용하게 된다.
상호 경쟁 활성화 과정에서 피해가 예상되는 영세기업에 대해서는 충분한 보호 장치를 강구한다. 10억 원 미만 공사의 종합 간 하도급을 금지하고, 종합업체의 2억 원 미만 전문공사 원도급은 2024년부터 허용한다.
◇ 업종 체계도 개편= 내년에는 시설물유지관리업 등 타 업종과의 분쟁이 잦거나 전문성이 낮은 업종을 중심으로 현행 체계 내에서 단기 개편방안을 마련한다.
오는 2020년 시공역량 제고, 중소기업의 성장지원, 건설근로자 등의 노동 조건 등을 고려해 대업종화를 골자로 중장기 건설업종을 개편한다.
2021년에는 소비자가 기술력이 높고 시공경험이 풍부한 우량기업을 편리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건설업체의 세부 실적, 기술자 정보, 처분 이력 등을 공개하는 ‘주력분야 공시제’를 도입한다.
◇ 자본금, 기술자, 시설·장비 등 등록기준 조정= 자본금 요건을 부실업체 난립 등 부작용이 없도록 업체수 추이 등면밀한 모니터링을 거쳐 2020년까지 50%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하향한다.
전문인력 요건은 자격등급 중심에서 현장경험 중심으로 개편하기 위해 건설현장 근무이력 등을 2020년까지 추가한다.
이 같은 건설산업 생산구조 혁신 로드맵이 시행되면 종합·전문건설 기업 간 공정경쟁 촉진으로 시공역량 중심의 시장이 재편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특히 발주자의 건설업체 선택권 확대, 직접시공 활성화와 다단계 생산 구조 개선에 따른 생산성 향상 등도 기대된다.
국토부는 향후에도 건설산업 생산구조 혁신 로드맵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업역규제 폐지를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발의 등을 국회와 협의해 나가면서 건설업계, 노동계 등 이해관계자와의 지속적인 소통과 의견수렴을 통해 로드맵을 보다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40년간 이어져온 칸막이식 업역규제는 허물어야 할 낡은 규제임에도 복잡한 이해관계로 인해 그간 풀지 못하고 있었다”면서 “당장 유불리를 떠나 산업혁신의 의지를 가지고 이번 개편방안에 합의한 건설업계에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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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경선 기자 sisatim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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