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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44억원 사기 피의자 태국에서 검거·송환

44억원 사기 피의자 태국에서 검거·송환

2016년 여권 위조 브로커 통해 태국 밀항

밀매 혐의·사이버도박 개설 혐의 2명도 송환

 

 

[시사타임즈 = 박속심 기자] 경찰이 비상장 주식 대리 판매를 명목으로 약 44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 전직 폭력조직원 등 3명을 태국에서 국내로 강제송환 했다.

 

▲사진제공=경찰청. ⒞시사타임즈

 

30일 경찰청(청장 민갑룡)에 따르면 2016년 태국으로 밀항한 다액 사기(44) 피의자 등 3명의 인터폴 적색수배자들을 태국 인터폴과의 공조수사를 통해 검거해 29일 국내로 송환했다고 밝혔다.

 

 

피의자 김〇〇(34,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비상장주식을 보유 중인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이를 높은 가격에 대신 판매해주겠다고 속여 피해자 10여명으로부터 해당 주식을 지급받았다. 〇〇는 이를 판매하고 잠적하는 방법으로 사기 범행을 지속했다. 피의자는 이런 방법으로 약 44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다.

 

피의자는 경찰의 수사망이 좁혀오자 2016년 말경 태국으로 밀항했다. 경찰청이 확인한 결과 피의자는 해외 출입국 기록이 없을 뿐만 아니라 본인 명의의 여권까지 발급한 적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건을 수사 중인 인천청 관광경찰대로부터 피의자가 태국에 체류하고 있고 태국 내의 소재지에 대한 구체적인 첩보를 즉각 태국 인터폴에 제공해 올해 3월 인터폴 적색수배를 요청했다.

 

태국 인터폴은 전담 검거 팀을 구성해 지속적인 추적 끝에 라오스 국경 지역 인근에서 피의자를 검거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한국 인터폴은 태국 인터폴과 SNS를 통해 실시간으로 관련 정보를 교환하면서 피의자를 추적하여 검거했다.

 

검거 당시 피의자는 본인이 김〇〇임을 부인했으나 사전에 한국 인터폴로부터 피의자의 사진을 받은 태국 검거 팀은 피의자 몸(오른쪽 다리)에 있는 용문신을 보고 피의자임을 확신하고 추궁해 피의자는 결국 본인임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마약 밀매 혐의와 사이버도박 사이트 개설 혐의로 각각 인터폴 적색수배서가 발부된 김〇〇(34, )와 이〇〇(30, ) 역시 같은 날 한국으로 강제 송환됐다.

 

이번 송환은 한국과 태국 양국 인터폴 간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바탕으로, 이례적으로 태국 사법당국이 태국 국적기를 이용하여 한국인 피의자들을 직접 송환하는 방식(초청 송환)으로 이루어졌다. 피의자들은 항공기에서 내리자마자 한국 경찰들에게 신병이 인계되어 각 경찰관서로 호송되었다.

 

임병호 외사수사과장은 그동안 한국인 피의자들이 많이 도피하는 국가들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한 덕분에 피의자들에 대한 신속한 검거와 송환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고 말하고 앞으로도 국외도피사범들을 끝까지 추적하여 사법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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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속심 기자 sisatim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