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강도범죄에도 전자발찌 부착 가능해진다
구급차 이송처치료 19년 만에 인상 등 52개 법령 새로 시행
[시사타임즈 = 탁경선 기자] 지금까지 성폭력범,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 살인범에게만 부착되던 전자발찌가 6월부터는 강도범죄자에게도 부착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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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처장 제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6월에 총 52개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법령이 시행되는 날짜별로 살펴보면 6월1일부터 먼저 우수 외식업 지구 음식점, 국내산 친환경 농산물 소비가 확대된다.
지금까지는 친환경 농산물 등 국내산 우수식재료를 전체 식재료의 30%이상 사용할 경우 우수 외식업 지구로 지정했으나 앞으로는 국내산 우수식재료를 40%이상 사용해야 우수 외식업 지구로 선정될 수 있다.
우수 외식업 지구는 외식산업이 경쟁력을 높이고 향토음식 소비촉진, 음식관광 활성화를 위해 마련한 제도로서, 현재 전북 전주시 한옥마을 등 12곳이 우수 외식업지구로 선정되어 있다. 우수 식재료를 사용하여 지역 특색음식을 제공한다는 홍보교화로 인해 2012년에는 우수외식업 지구 내 음식의 매출이 전년대비 18% 상승했다.
우수 외식업 지구로 지정되면 시설 및 거리환경 개선, 전문 인력 양성, 음식관광 활성화를 위한 홍보사업 등을 위한 경비도 지원된다.
구급차 이송처치료가 19년 만에 인상되기도 한다. 6월5일부터 시행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이성처치료가 인상되는 것이다.
구급차 이송처치료는 지난 1995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후 19년간 단 한차례도 인상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구급차를 운영하는 의료기관의 경영이 악화되고 응급환자 이송서비스의 질이 저하되는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기본요금은 일반구급차의 경우 2만원에서 3만원으로, 특수구급차의 경우 5만원에서 7만5천원으로 인상된다. 또 밤 12시부터 새벽4시까지 적용되는 할증요금을 신설하여 요금의 20%를 가산한다.
평균적인 요금은 50km를 주행할 때 일반구급차가 평균 5만 2천원에서 7만원으로, 특수구급차가 평균 9만원에서 12만 7천원으로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6월19일부터는 전자발찌를 강도범에게도 부착할 수 있는 법률이 시행된다. 전자발찌(위치추적 전자장치) 제도는 특정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신체에 부착하여 특정 범죄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철저히 보호하기위한 제도이다.
현재는 성폭력범,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 살인범 등에게만 전자발찌를 부착할 수 있었으나 법령 시행 이후부터는 강도범죄자에게도 부착할 수 있게 확대되는 것이다.
법 개정에 따라 전자발찌를 부착하게 되는 사람은 ▲강도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후 10년 이내에 다시 강도범죄를 저지른 사람 ▲강도범죄로 이 법에 따른 전자장치를 부착했던 전력이 있는데 다시 강도범죄를 저지른 사람 ▲강도범죄를 2회 이상 저질러 그 습벽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등 강도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이다.
토종 씨앗을 반출하려다 실패할 경우도 처벌되는 법률도 6월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최근 중국 상인 등에 의해 국산 토종 인삼씨앗이 대량으로 국외로 밀반출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었으나 지금까지는 인삼 씨앗의 국외 반출이 확인될 경우에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했었다. 하지만 미수범일 경우 처벌할 근거가 없어 반출에 성공해야만 처벌이 가능해지는 문제가 있어왔다.
이에 따라서 향후부터는 인삼씨앗과 같은 국내 농수산생명자원의 국외 불법반출 미수범에게도 처벌을 내릴 수 있도록 해 국내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태풍 등으로 재해를 입은 농가와 어가의 2차적 피해도 지원한다.
오는 6월25일 농어업재해대책법이 시행됨에 따라 현재까지 재해로 인한 피해를 직접 입은 농가와 어가에만 재해지원이 가능했었던 것에서 나아가 재해로 인한 정전 등 2차적 피해를 입은 농가와 어가에게도 그에 준하는 지원이 제공되게 된다.
또한 지금까지 선급금(재해를 입은 농가와 어가에 복구 작업 전 미리 지급되는 지원금)을 받은 농어민은 30일 이내에 복구할 수 있도록 하고 기간 내에 복구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선급금을 반납하도록 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러한 선급금 의무규정과 선급금을 반납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이 삭제되어 재해를 입은 농어민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여진다. 이외에도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시설 및 장비도 지원한다.
아파트 관리제도 또한 대폭 개선된다. 앞으로는 공동주책의 입주자 및 사용자가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또는 관리방법의 결정 등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때 전자투표로 할 수 있으며, 전자투표 시에는 휴대폰을 통한 본인인증, 공인인증서를 통한 본인확인 등을 거쳐야 한다.
또 주택관리업자 등에 의무관리대상 공동주책의 관리주체는 관리비 등의 집행 등에 관한 장부를 증빙서류와 함께 5년간 보관해야 하고, 입주자와 사용자가 장부 열람이나 복사를 원할 경우 요구에 따라야 할 의무가 있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책의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는 주택관리 또는 핮보수 등과 관련된 주책관리업자 또는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서를 공동주택 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 공개해야 한다.
게다가 지금까지는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된 후 1회의 교육만 이수하면 별도의 교육 이수 의무가 없던 주택관리업자 등에게는 3년마다 4일간의 교육(관계 법령과 소양, 공동주택 주요시설의 교체 및 수리방법 등)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하여 공동주택의 관리 책임자에게 필요한 윤리성과 전문성을 갖출 수 있도록 한다.
자세한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법제처는 새롭게 공포되거나 시행되는 법령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캘린더 형태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탁경선 기자(sisatim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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