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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DMZ내 화살머리고지에서 유해 5구 추가 발견

DMZ내 화살머리고지에서 유해 5구 추가 발견


 

[시사타임즈 = 박속심 기자] ·북 공동유해발굴 이행을 위한 지뢰제거 작업 중 강원도 철원의 화살머리 고지(5사단 지역) 에서 5구의 유해(5~9번째)를 추가로 발견했다.

 

▲사진제공=국방부. ⒞시사타임즈

 

추가 발굴된 5구의 유해 중 1구는 지뢰제거가 완료된 지역에서의 유품 및 유해 수색중 교통호에서 발견됐다. 나머지 4구의 유해는 도로개설을 위한 작업중에 확인됐다.

 

특히 다섯번째 유해는 완전유해 형태로 발견됐으며 국유단 감식관의 현장감식 결과 이번에 발견된 5구 모두 전사자의 유해로 판정됐다.

 

유해들은 추후 국유단 중앙감식소로 봉송되어 신원확인을 위한 정밀 감식과 DNA 분석을 진행할 예정이다.

 

·북 공동유해발굴을 추진하는 지역에서 이번에 발견된 5구의 유해를 포함하여 지금까지 총 9구의 유해가 발견됐다. 유해가 지속적으로 발견됨에 따라 내년 4월부터 진행될 본격적인 남·북 공동유해발굴에 대한 기대감과 절실함은 더욱 높아졌다.

 

국방부는 지뢰제거 및 도로개설 작업 도중 발견되는 유해에 대해 최고의 예우를 다하여 수습하고 신속한 정밀감식과 신원확인을 통해 하루빨리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미수습 또는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6·25전사자 133천여 명 대비 현재까지 확보된 유가족 DNA3 4천여 개에 불과한 실정이다.

 

시료 채취가 가능한 대상으로는 전사자의 친·외가 8촌 이내의 가족 및 자손이 해당된다.

 

전사자의 유가족임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전사자 제적등본, 유족증, 전사통지서 중 한 가지가 있어야 한다. 관련 서류가 없을 시에는 전쟁기념관 인터넷 홈페이지 전사자명부검색’, 육군본부 인사사령부(병적관리과), 육군 기록정보관리단 또는 병무청(각 지방 병무청)에 병적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국방부는 “6·25전사자의 신원확인율 향상을 위해 관련 법령에 대한 개정을 추진 중에 있다면서 가까운 보건소 및 군병원에서 면봉으로 구강 내 상피세포를 채취하는 간편한 방법으로 DNA 시료채취가 가능한 만큼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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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속심 기자 sisatim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