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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취업·창업

“푸드코트 창업광고 … 수익은 뻥튀기·거짓매물 다수”

  “푸드코트 창업광고 … 수익은 뻥튀기·거짓매물 다수”

14개 창업자문사에 시정명령, 공표명령 등 시정조치

 

[시사타임즈 = 한민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창업희망자를 대상으로 푸드코트, 상가 등의 임차권(보증금 및 권리금) 매매에 대해 광고하면서 수익을 뻥튀기하거나, 거짓매물을 게재하는 등 부당한 광고행위를 한 씨엔씨창업(주) 등 14개 창업자문사들에 대해 시정조치(시정명령 및 공표명령)를 결정했다.

 

14개 창업자문사는 씨엔씨창업(주), (주)한국창업지원센터, (주)창업스토리, (주)케이알창업, 베스트창업, 창업탭, 나이스점포, 창업북, 엠케이창업몰, 창업이즈, BK창업, 삼성창업, 한국창업플래너, 창업정보센터 등이다.

 

아울러 창업자문사의 부당광고 등에 현혹되지 않도록 소비자유의사항도 소개했다.

 

부당광고 중에는 투자금액 대비 소득이 큰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광고한 사례가 있었다. 푸드코트 점포 등의 매출액에 대한 예상소득을 부풀려 광고하기도 했다. 예를 들어 예상소득이 300만 원임에도 ‘순익 900만 원’으로 광고했다.

 

푸드코트 점포 등의 창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실제 창업비용보다 낮은 것처럼 광고한 사례도 있었다. 예를 들어 실제 창업비용이 10,000만 원임에도 ‘4,500만 원’으로 광고했다.

 

거짓매물을 광고하기도 했다. 실제 매매광고를 의뢰하지 않았거나 이미 매매가 완료된 점포를 매매되는 점포인 것처럼 광고했다.

 

예를 들어 매매광고를 의뢰하지 않았음에도 ‘면목동 ○○ 대형할인마트 고수익 푸드코트 전문점’ 또는 이미 거래가 완료된 푸드코드 점포임에도 ‘○○ 대형할인마트 푸드코트 냉면매장’으로 광고했다.

 

또 객관적인 기준 없이 일부 점포를 우수한 점포인 것처럼 추천점포 또는 프리미엄점포로 광고하기도 했다.

 

예를 들어 ‘대형 테이크 아웃 커피전문점 창업 초보추천’ 또는 ‘프리미엄점포 은평구 대형할인마트 ○○○점’으로 광고했다.

 

주요 언론사로부터 창업자문사로 선정된 사실이 없음에도 주요 언론사의 창업자문사인 것처럼 광고하기도 했다. 예를 들어 ‘○○○ 등 유명 언론사의 창업자문사’로 광고했다.

 

주요 언론사로부터 유망우수업체로 선정되거나 상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상을 받은 것처럼 광고했다. 예를 들어 ‘○○언론사 유망우수업체 선정’ 또는 ‘2011 브랜드 대상’으로 광고했다.

 

이 같은 행위에 대해 공정위는 행위금지명령을 포함한 시정명령과 함께 인터넷홈페이지에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게재하는 공표명령을 결정했다.

 

창업자문사를 이용할 때 소비자들도 창업자문사는 투자금액 대비 소득이 큰 것처럼 광고하거나 우수한 점포를 다수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광고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실제 수익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선택해야한다.

 

그리고 적은 투자금액으로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광고는 사실과 다른 경우가 많으므로 현장방문 등을 통해 정보를 수집하는 등 사전확인이 필요하다.

 

또 해당 점포를 직접 방문해 매출액 등을 파악하고 주변 사업주들로부터 권리금의 적정성 등 수익성과 관련된 정보를 직접 수집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우수한 점포인 것처럼 광고하는 ‘프리미엄점포’ 또는 ‘추천점포’는 창업자문사의 수익성이나 사업안전성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 없이 임의로 선정한 매물 점포일 가능성이 높다.

 

소상공인진흥원(소상공인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해 설립된 공공기관)의 상권정보시스템 등을 활용해 매물 점포지역의 유동인구 및 연간 매출액의 추정액 정도 등을 파악해 수익성이나 사업안정성 확인이 필요하다.

 

주요 언론사의 창업자문사인 것처럼 소비자를 현혹하는 창업자문사를 주의해야 한다.

 

창업자문사 상호간의 과열 경쟁으로 인해 주요 언론사의 창업자문사 또는 수상경력 등을 광고하는 경우가 많으나 대부분 해당사항이 없거나 일부 방송에 출연한 것을 과장한 것이므로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최근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창업자문사들의 부당광고에 대해 최초의 직권조사를 통해 시정조치 함으로써 업계 전반의 부당광고 행태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됐다.

 

특히 창업자문사의 부당광고에 대한 시정과 함께 소비자 유의사항도 널리 알려 소비자 피해 예방효과도 기대된다.

 

공정위는 향후에도 창업희망자 대상으로 한 부당 창업광고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등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한민우 기자(sisatim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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