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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슬로로리스 등 국제적멸종위기(CITES) 동물 밀수범 검거

슬로로리스 등 국제적멸종위기(CITES) 동물 밀수범 검거
이동 동물원 운영자와 방과 후 수업 교사 등 포함돼 충격 더해

유치원, 초등학교 등 접촉가능한 체험학습에 투입해 전염병 위험

 

 

[시사타임즈 = 탁경선 기자] 슬로로리스, 가비알악어 등 국제적멸종위기(CITES) 동물을 밀수한 업자와 양도양수증명서를 위조한 이들이 검거됐다.

 

 

 


▲국제적멸종위기종 밀수업자에게 최초 압수한 슬로로리스원숭이(위), 압수된 샴, 가비알, 바다악어(아래) (사진제공 = 동물자유연대) (c)시사타임즈

 

 

 

 

동 물자유연대 부산지부는 2016년 2월 경, 대구의 한 동물병원에 진료를 받으러 온 슬로로리스원숭이(CITES 부속서 Ⅰ)을 발견직후 밀수된 개체일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 부산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대장 경정 김병수)에 수사를 요청했다.

 

이 제보를 바탕으로 11개월여의 수사를 진행한 경찰은 국제적멸종위기 동물 밀수업자와 이동동물원을 운영하는 중간유통업자, 방과 후 수업 교사 등 15명을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검거했다.

 

부산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야생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김모(38)씨 등 1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경 찰은 피의자들이 보관중인 국제적멸종위기 동물(19마리)와 냉동보관 중이던 동물 사체(3마리)를 압수했다. 압수된 살아있는 동물 중에는 슬로로리스 원숭이 4마리, 가비알악어 1마리, 샴악어 1마리 등 CITES 부속서 Ⅰ에 해당하는 동물도 포함되었다. 이 동물들은 국제협약으로 상업목적을 위한 국제거래를 금지하고 있다.

 

경찰의 수사 결과에 따르면 이들은 환경부의 공문서인 ‘양도양수신고서’를 위조해 유통시키기도 했으며, 피의자 상당수가 이동동물원 등을 통해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등을 상대로 한 체험형 동물학습 영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에 대한 동물자유연대 부산지부 심인섭 팀장은 “검역을 거치지 않은 야생동물을 어린이들에게 접촉시킨 것은 인수공통전염병이나 원인 모를 질병 등에 노출 시킨 바와 다름없는 매우 위험한 행위이다”며 “밀수 단속이 부실한 것도 문제지만 이동동물원을 규제할 법이 없는 것이 큰 문제이다. 환경부가 하루속히 이동동물원을 규제 해 어린이들과 동물들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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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경선 기자 sisatim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