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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

통합총회재판국, 서울동광교회 홍승철 목사 무죄 판결

통합총회재판국, 서울동광교회 홍승철 목사 무죄 판결

┃서울강남노회가 동광교회에 법 규정 위반 사실을 고지하고 시정하도록 지도하는 노력은 기울이지 않고, 곧 바로 책벌을 받게 하기 위해 재판에 회부하는 방향으로 나아간 것은 적절하지 못하였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어려운 교회 사정으로 사례비를 받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재정의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를 배척할만한 증거를 기소위원회가 제시하지 않았음에도 원심 재판국이 피고인의 항변을 모두 배척한 것은 잘못이다

판단컨대 사모가 제직회원이 아니었거나 무자격였다는 증거가 없는 한, 단순히 사모에게 재정담당을 맡겼다는 사실만으로는 위법이라 할 수 없다.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한 죄과사실 모두가 죄과로 되지 아니하거나 죄과 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은 무죄라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시사타임즈 = 엄무환 국장] 예장 통합 서울강남노회(노회장 황명환 목사, 서기 윤광서 목사, 이하 강남노회) 소속 서울동광교회 홍승철 목사가 지난 2월19일 총회재판국(국장 강흥구 목사, 서기 김종성 목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총회재판국 판결 (c)시사타임즈

 

총회재판국은 서울강남노회 동광교회 홍승철 목사가 서울강남노회 기소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상고건’(예총재판국 사건 제102-20호)에서 “원심판결(서울강남노회 재판국 2017. 12. 15 예총 서울강남노회 사건 제60-150호)을 파기하고 자판한다”면서 “피고인 홍승철 목사에게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결했다.

 

판결이유에 대해 총회재판국은 먼저 “원심은 피고인 동광교회 홍승철 목사를 아래의 죄과사실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하여 정직 2년에 처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면서 원심판결의 요지를 적시했다.

 

◆ 서울강남노회 재판국의 판단은...

 

“가. 피고인(홍승철)은 동광교회가 2006년부터 담임목사와 장로가 각각 1명이었고, 증원이 없었으므로 한 명의 장로로 3년이 경과한 2009년부터 폐 당회가 됨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위의 상황을 숨기고 소속인 서울강남노회에 당회가 성립된 것처럼 보고함으로써 헌법 제2편 제65조를 위반하였으며, 나, 당회장으로서 재정을 잘 살펴 최소한 적자 운영이 되지 않도록 교회를 관리 감독할 책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목회의 무책임함과 방만한 재정운용으로 인해 교회가 재정 파탄에 이르게 되었고 교회의 부동산을 매각하는 등 목회자로서의 직무를 유기하였고, 다, 동광교회의 재직이 39명에 이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아내 손OOO 사모에게 회계를 맡겨 교회의 재정운용을 피고인 부부가 도맡아 사적으로 재정을 불투명하게 운용하는 등 직권남용의 죄를 범하였다 판시”

 

▲총회재판국원들 (c)시사타임즈

 

총회재판국의 판단은...

 

이에 대해 총회재판국은 “이 사건 기록과 양측이 제출한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면, 가, 원심이 판단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장로가 1명인 상태로 당회 성립요건을 결한 상태가 3년 이상 계속되어 이미 폐 당회가 되었음에도 노회에 조직교회로 계속 보고한 사실이 인정된다. 헌법 정치 제65조는 ‘당회 조직 후 시무장로가 1인도 없으면 1년 후 노회부터 폐 당회가 되고, 장로 2인 미달 또는 세례교인(입교인) 수가 30인 미달로 3년 경과한 후 첫 노회부터 당회가 폐지된다.’고 규정하는 바, 이 요건에 해당하면 자동 폐당회가 되는 것이며 피고인이 헌법 규정을 위반하였음이 인정된다. 그러나 이 규정은 노회 회원권과 관련된 행정적인 규정으로써 이 규정을 위반하였다 하여 바로 권징재판에 회부하기보다는 법을 위반했음을 알려주고 시정하도록 지도하는 것이 선행되어야할 사안이며, 법위반 사실을 알게 된 후 서울강남노회가 동광교회에 법 규정 위반 사실을 고지하고 시정하도록 지도하는 노력은 기울이지 않고, 곧 바로 책벌을 받게 하기 위해 재판에 회부하는 방향으로 나아간 것은 적절하지 못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부분은 노회에 일정부분 귀책사유가 있으며 피고인의 위반행위가 권징 제3조 제2항의 ‘헌법상 제 규정에 대한 중대한 의무위반 행위’인 죄과를 구성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원심인 서울강남노회의 판시 (c)시사타임즈

 

이어 “나. 원심은 피고인이 방만한 재정운영으로 인하여 교회 재정을 파탄상태에 이르게 하고,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목회자로서 책무에 불성실하여 방치하였다고 판단하였는바, 과도한 부채 발생과 피고인의 교회재산 매각행위를 그 근거로 들고 있다. 그러나 원심판결의 근거로 들고 있는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직무유기의 고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아니할 수 없다. 피고인은 어려운 교회 사정으로 사례비를 받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재정의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를 배척할만한 증거를 기소위원회가 제시하지 않았음에도 원심 재판국이 피고인의 항변을 모두 배척한 것은 잘못이다. 담임목사에게 교회재정 운용의 책임이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나 재정이 어려워진 것을 담임목사만의 책임으로 인정하려면 목사가 교회 재정, 재산을 유용하여 개인적 이익을 취하였다거나 고의로 교회 재산을 잃게 만들어 자신이 이익을 취하였거나 제3자가 이익을 취하게 하였다는 증거가 필요하다. 그러나 원심이 채택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자신의 직무를 고의로 유기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리고 “다, 원심은 피고인이 부인 손OO 사모를 제직회 회계로 임명하여 재정 집행을 맡겨서 부부가 재정을 주관하고 교회재정을 사적으로 운용하였다고 인정하여 피고인의 직권남용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그 근거는 제직이 39명이나 되는데 굳이 사모에게 재정을 맡겼다는 것을 제시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제직들의 동의로 임명한 것이고, 제정을 맡을 만한 다른 사람이 없어서 그렇게 했다고 주장한다. 판단컨대 사모가 제직회원이 아니었거나 무자격였다는 증거가 없는 한, 단순히 사모에게 재정담당을 맡겼다는 사실만으로는 위법이라 할 수 없다. 제직회원인 사모에게 재정을 맡겼다는 사실이 직권남용이 되기 위해서는 목사가 절차를 밟지 않고 일방적으로 사모에게 재정을 맡기고 전횡을 했다든지, 목사나 사모에게 재정 비리를 저지른 구체적 증거가 제시되어야 하나 그 증거를 찾을 수 없고, 헌법에 단순히 사모를 재정담당으로 임명하는 것을 금하는 규정이 없어 이 사실 만으로 피고인의 행위가 직권남용의 죄과를 구성한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원심판결 역시 파기를 면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총회재판국의 판단 (c)시사타임즈

 

따라서 총회재판국은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한 죄과사실 모두가 죄과로 되지 아니하거나 죄과 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은 무죄라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고 밝혔다.

 

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자판한다.

2. 피고인 홍승철 목사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3. 예납된 재판비용은 총회로 귀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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