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씨월드 썸네일형 리스트형 [ 전문 ] 거제씨월드 벨루가 필리핀 반출 반대 기자회견문 [ 전문 ] 거제씨월드 벨루가 필리핀 반출 반대 기자회견문 [시사타임즈 보도팀] 거제씨월드 벨루가 필리핀 반출 반대 기자회견문 동물자유연대와 ‘어스 아일랜드 인스티튜트(Earth Island Institute, 이하 EII)’는 제씨월드가 현재 사육중인 벨루가(흰고래)를 필리핀으로 반출하려는 계획을 규탄하며, 필리핀과 한국 양 국가에 해당 벨루가의 반입, 반출을 허가하지 않을 것을 촉구한다. 거제씨월드의 실소유자인 싱가폴 국적의 림치용 사장은 러시아에서 포획해 한국으로 들여온 벨루가 4 마리를 본인이 필리핀에서 운영하는 수족관 ‘마닐라 오션파크(Manila Ocean Park)’에 전시하기 위해 2014년 필리핀 정부에 벨루가 수입 허가를 요청했다. 마닐라 오션파크가 필리핀 해양자원관리국에 보낸 서한에 .. 더보기 동물자유연대, 거제씨월드 벨루가 필리핀 반출 반대 기자회견 개최 동물자유연대, 거제씨월드 벨루가 필리핀 반출 반대 기자회견 개최 국제환경보호단체 ‘어스 아일랜드 인스티튜트’와 공동기자회견 [시사타임즈 = 탁경선 기자] 동물자유연대와 국제환경보호단체인 ‘어스 아일랜드 인스티튜트(Earth Island Institute, 이하 EII)’는 3월26일 오전 11시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거제씨월드가 현재 사육중인 벨루가(흰고래)를 필리핀으로 반출하려는 계획에 대해 필리핀과 한국 양 국가에 해당 벨루가의 반입, 반출 불허를 촉구하는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한다. 거제씨월드의 실소유자인 싱가폴 국적의 림치용 사장은 러시아에서 포획해 한국으로 들여온 벨루가 4마리를 본인이 필리핀에서 운영하는 수족관 ‘마닐라 오션파크(Manila Ocean Park)’에 전시하기 위해 2014년.. 더보기 동물자유연대, 거제씨월드 건축법 위반 혐의로 고발 동물자유연대, 거제씨월드 건축법 위반 혐의로 고발사용승인 받지 않은 공사 중인 건물서 돌고래 사육 주장 낙동강유역환경청에 돌고래 수입 허가 취소 촉구 [시사타임즈 = 탁경선 기자] 동물자유연대가 거제 지세포 일대에 돌고래 사육과 전시 관람 시설 용도로 건축 중인 건축물에 대해 사용승인을 받지 않고 돌고래 4마리를 반입해 사육하고 있는 ㈜거제씨월드를 건축법 위반 혐의로 거제경찰서에 지난 3일 고발했다고 밝혔다. 건축법 22조에 의하면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완료한 후 그 건물을 사용하려면 공사감리자가 작성한 감리완료보고서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사완료도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사용승인을 신청하여야 하고, 이를 어긴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동물자..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