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용 마약,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보고 의무화
의약품용 마약,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보고 의무화 내년 6월부터 전국 병·의원, 약국, 도매업체 등 대상으로 실시 [시사타임즈 = 탁경선 기자] 내년 6월부터 전국 병·의원, 약국, 도매업체 등 의약품용 마약을 취급하는 경우 제조·수입·유통·사용 등 취급의 모든 과정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보고하는 것이 의무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의약품용 마약, 향정성신성의약품, 동물용마약류를 취급하는 병‧의원, 약국, 도매업체 등 마약류취급자가 마약류 취급의 모든 과정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보고하는 시행일정 등을 주요내용으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10월20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또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의무화로 중복되는 행정절차는 개선하고,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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