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타임즈 = 한민우 기자] 전라남도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앞으로 가짜 석유를 팔다 적발되면 최대 1억5천만원의 과징금과 2년간 영업정지 처벌이 내려진다고 18일 밝혔다.
개정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은 가짜석유 적발 시 주유소의 경우 현행 5천만원에서 2배 수준인 1억원으로, 대리점의 경우 7천만원에서 1억5천만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했다.
또 적발된 사업장에는 가짜석유를 판매했음을 알리는 현수막을 게시하게 되며 등유 등을 자동차 연료로 판매하는 ‘용도 외 판매’에 대해서도 현행 사업 정지 2개월에서 3개월로, 현행 과징금 4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처벌을 강화했다.
특히 그동안 혼란을 가져온 ‘유사석유’ 용어를 ‘가짜석유’로 통일하고 단속을 주도하는 한국석유관리원의 단속 권한을 강화했다. 한국석유관리원은 주유소 등 단속기관에 가짜석유 제조·판매 등의 중지·폐기 명령, 봉인조치 권한이 있다. 또한 단속 대상이 되는 주유소 등과 관련된 자료 등을 소방방재청 등 공공기관으로부터 받을 권한도 부여받았다.
한민우 기자(sisatim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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