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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정치일반

‘공직비리 금품수수 처벌’…김영란法 국무회의 통과

‘공직비리 금품수수 처벌’…김영란法 국무회의 통과


[시사타임즈 = 한민우 기자] 직무와 관련된 공직자 금품수수를 형사처벌하고 부당한 청탁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시사타임즈




김 영란법 제정안에 따르면 공직자는 대가성이 없더라도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자신의 지위·직책의 영향력을 통해 금품을 챙긴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직무 관련성이 없는 금품수수에 대해선 받은 돈의 2배 이상∼5배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 3자를 통해 공직자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는 행위도 제재 대상이다. 청탁한 제3자는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제3자가 공직자면 3000만원 이하), 청탁을 의뢰한 이해당사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부정청탁을 들어준 공직자는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받는다.

 

법 안에 따르면 차관급 이상 공무원, 광역·기초 자치단체장, 교육감, 공공기관장 등 고위공직자가 임명되면 이들과 이해관계가 있는 고객의 재정보조, 인허가, 조세 부과, 수사 등의 직무 수행에서 배제된다. 공직자가 되기 전 몸담았던 민간기업 등에 특혜를 줄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이 밖에 ▲직무 관련자에게 사적 자문 제공 ▲직무 관련자와의 금전차용·부동산·용역·공사 등 거래행위 ▲고위공직자·인사담당자 가족의 소속·산하기관 특별채용 ▲고위공직자·계약담당자 가족과 소속·산하기관의 수의계약 체결 ▲부하직원의 사적 노무 동원 ▲부동산 개발 등 직무상 비밀 이용 등이 금지된다.

 

한민우 기자(sisatim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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