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내현 의원, ‘5·18민주화운동 역사왜곡 방지’를 위한 개정안 발의
[시사타임즈 = 강광일 기자] ‘5·18민주화운동’이 법률에 명확히 정의될 전망이다.
[시사타임즈 = 강광일 기자] ‘5·18민주화운동’이 법률에 명확히 정의될 전망이다.
이 개정안은 5·18민주화운동을 “헌정질서 파괴범죄에 대항하기 위하여 1980년 5월 18일을 전후하여 발생한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민주화운동”으로 명확히 정의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5·18 역사왜곡 방지법’으로 지칭 된다.
최근 TV조선과 채널A의 ‘북한군 개입설’과 일베사이트의 광주민주열사에 대한 ‘홍어택배 비유’ 등과 같은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폄훼 발언이 계속되며 역사왜곡과 국민화합을 저해하는 현상이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
이 에 임내현 의원은 “그간 5·18관련법에 5·18민주화운동에 관한 명확한 정의가 없다보니 일부 방송과 네티즌이 5·18과 관련한 허무맹랑한 주장을 펼치는 등의 역사왜곡이 생겨났다”며 “관련법 개정을 통해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여 다시는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는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강광일 기자(sisatim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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