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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인권·복지

‘노인학대 가해자’ 처벌 강화

 


[시사타임즈 = 박속심 기자] 매년 노인학대 접수 건수가 20% 이상씩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가 관련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필요시 형사고발을 추진하고 노인학대시설이나 종사자에 대해서는 ‘원스트라이트 아웃제'를 도입하는 등 노인학대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

 

또 노인상습학대 가해자의 90%에 이르고 있는 친족에 대해서는 고소·고발을 추진하기로 했다. 하반기부터는 9개 모든 시립노인시설에 ‘노인인권 옴부즈만제도’도 시범 실시한다.

 

서울시는 상담이나 예방교육, 캠페인 위주의 대책에서 한 걸음 나아가 노인학대를 인권차원에서 해결하기 위한 ‘노인학대 없는 서울만들기 종합계획’을 수립,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고 22일 밝혔다.

 

2011년 보건복지부 전국 통계자료에 따르면 학대를 경험한 노인은 전체노인의 13.8%(76만4천명)이나 신고 사례는 0.45%인 3,441건에 불과하다. 상당수의 학대행위가 은폐돼 실제 학대받는 노인은 조사된 자료보다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학대받는 노인이 늘어나는 주요 원인으로 인구 고령화에 따라 가중되는 부양책임 문제와 노인의 경제력 약화, 노인성 질환 등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또 학대유형은 정서적(35.6%), 신체적(33.6%), 방임(17.4%)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그동안 노인학대 문제에 있어 예방에 초점을 맞췄다면 앞으로는 개인이든, 시설이든 가해자 처벌을 강화해 노인학대 행위가 반복적으로 이어지지 않게 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최근 3년간 접수된 서울지역 노인학대 신고건수만 2,592건으로, 노인학대 문제가 더 이상 개인, 가족만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으로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한 문제라고 판단해 밝혔다.

 

이번 종합계획의 주요 골자는 ▴경찰청·국가인권위와 신속한 업무 협조시스템 구축 ▴시립노인시설 9개소 ‘노인인권 옴부즈만제도’ 시범 실시 ▴노인학대 시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가족내 상습적인 학대행위자 고소·고발 추진 및 ‘치료명령제’ 도입 ▴예방교육 확대 등이다.

 

김경호 서울시 복지건강실장은 “급속한 고령화와 핵가족화로 노인학대와 인권침해가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관련 대책은 미비한 상황”이라며 “더 이상 개인이나 가족 문제로 방치하지 않고 반복적 피해로 고통받는 노인들을 보다 실질적으로 보호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속심 기자(sisatim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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