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타임즈 = 탁경선 기자] ‘부평 묻지마 폭행’ 사건의 가해자가 일부 자수를 하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가해자 4명의 신상이 인터넷에 유포되며 가해자 ‘신상 털기’로 인한 인권 문제가 대두돼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12일 오전 5시경 인천시 부평구의 한 횡단보도 앞을 지나가던 A씨(25)와 여자친구 B씨(21)가 다투는 것을 보고 택시를 타고 가던 가해자 일행이 시비를 걸었다.
이에 A씨는 “나이도 어린데 그러지 말고 집에 들어가라”고 말했고, 가해자 일행은 격분하며 택시에 내려 A씨와 B씨를 무차별 폭행했다.
폭행 후 가해자들은 피해자들이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A씨의 핸드폰을 옆 차도로 던졌으며, 여자친구 B씨의 핸드폰과 시계는 가진체 택시를 타고 현장을 떠났다.
이 후 피해자들은 행인에게 도움을 청해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었지만, 사건 해결 진척이 없자 피해자의 지인이 SNS를 통해 사건 경위를 소개하고 목격자를 찾는 글을 올리며 사건이 알려지게 됐다. 사건의 내용이 일파만파로 퍼지자 가해자 중 한명인 안 모(18세 고3)양이 경찰에 자진출석을 했고, 그의 남자친구인 최 모(22)씨도 함께 자진출석을 했다. 경찰은 이보다 앞서 22일 가해자 일행인 이 모(22)씨를 검거해 구속했다.
경찰은 이 씨와 안양을 폭행 등의 혐으로 구속 기소하고 최 씨를 불구속 입건했으며, 나머지 일행인 홍 모(22)씨에 대해서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추적을 하고 있다.
한편 폭행 수사와는 별도로 경찰은 가해자 4명의 신상이 인터넷에 유포된 것에 대해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인천 부평경찰서에 따르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여고생 A 양(18) 등 이 사건 피의자 4명의 얼굴 사진과 이름 등이 이날 오후부터 주요 소셜미디어와 포털 사이트 블로그 등에 확산됐다.
경 찰은 인터넷을 통해 개인정보를 공개한 유포자를 검거해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할 방침이다. 이 법 70조 1항에 따르면 정보통신망을 통해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을 드러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신상털기 뿐만 아니라 이번 폭행 사건을 조사 중이던 경찰 관계자의 한 뉴스 방송 전화 인터뷰와 관련해서도 논란이 일어나고 있다.
해당 관계자는 “가해자들은 시비를 거니까 피해자들 응수하는 과정”이라며 “가해자들은 자기도 좀 기분 나쁘게 했다고 하더라. 피해자는 조용하게 가라고 말했다는데 가해자 측은 표정도 있을 거고 억양도 있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 어 “아주 나쁜 애들이 아닌 것 같다. 그냥 술 먹고 그렇게 된 거다. 솔직히 젊은 애들이 우발적으로 싸운 건데 조금 많이 때렸다. 동영상으로 보면 그래서 그런 거지 사람 죽인 것도 아니고 물품 강탈해간 것도 아니고”라고 말했다.
이 경찰 관계자의 발언에 대해 누리꾼들은 “경찰이 저런 소리를 했다는 것에 정말 못참겠다” “철이 없어서 어린시절 누구나 한번쯤 저지르는 객기라는 식으로 묘사하다니 어이 없다” “아예 대놓고 편들고 은근히 피해자도 똑같은 사람이라는 식으로 얘기하는데 처음에는 경찰이 아니라 변호사 인터뷰인줄 알았다” 등 격분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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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경선 기자 sisatim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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