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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공무원 100만원 이상 금품·향응 받으면 무조건 ‘퇴출’

공무원 100만원 이상 금품·향응 받으면 무조건 ‘퇴출’

 

[시사타임즈 = 탁경선 기자] 앞으로 공무원이 100만원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 등을 받으면 무조건 공직에서 ‘퇴출’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 공직사회 활력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인사처는 ‘공무원징계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25일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은 각계 의견 등을 수렴해 11월 중 시행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100만원 이상의 금품·향응 등을 받으면 무조건 공직에서 ‘퇴출’된다.

 

100만원 미만의 금품·향응을 받았더라도 직무관련자에게 먼저 요구했거나 협박 등으로 갈취한 경우 등에는 파면, 해임 등 중징계를 받는다.

 

직무와 무관하고 대가성이 없는 의례적 수수도 금품·향응을 제공한 사람이 직무관련자이고 그 액수가 100만원 이상이면 파면, 해임을 포함해, 강등 이상의 징계가 내려진다.

 

정부가 뇌물수수 금액별 징계기준을 구체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금까지는 강제성이 없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공직자행동강령 운영지침에 근거해 징계 양정을 결정해야 했다.

 

공무원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 등 6단계로 나뉘어 있으며 이 가운데 파면-해임-강등-정직은 중징계, 감봉-견책은 경징계로 구분된다.

 

정만석 인사처 윤리복무국장은 “공무원의 직무관련 부패행위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일벌백계해 공직 부패를 뿌리 뽑는 한편, 성실 모범 공무원은 포상을 확대하고 적극행정을 독려하는 등 공직사회의 신상필벌 원칙을 확립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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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경선 기자 sisatim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