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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서울형 민주시민교육’ 위한 사업 공모…6월19일까지 접수

‘서울형 민주시민교육’ 위한 사업 공모…6월19일까지 접수

 

[시사타임즈 = 김혜경 기자] 서울시는 민주시민교육을 확산하고 민주시민의식이 생활속에 자리잡을 수 있도록 ‘서울형 민주시민교육’을 수행할 단체 등을 6월15일부터 19일까지 공개 모집한다.


많은 전문가들이 우리사회에 만연해 있는 개인주의의 팽배, 공동체 의식의 결여, 시민성의 부재 등 사회적으로 쟁점이 되고 있는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보다 성숙한 시민사회로 발전해 나가기 위해 ‘민주시민교육’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그 동안 많은 논의를 거쳐 지난 2014년 1월9일 ‘서울특별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이하“조례”)’ 제정을 통해 지식·가치·태도 등 민주시민으로서 요구되는 자질과 소양을 함양할 수 있도록 민주시민교육을 활성화하고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인 기반이 마련된 바 있다.


서울시는 민주시민교육과 관련된 다양한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첫 걸음인 이번 공모사업을 통해 향후 ‘서울형 민주시민교육 모델’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는 이번 공모사업의 경우, 참여 기관·단체 등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사전에 사업범위 등을 제한하지 않고 주제, 시행방법이나 내용을 스스로 결정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 공모를 통해 선정된 15개 내외 사업에 대해 각 사업별 최소 2백만원에서 최대 1천2백만원까지 총 6천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공모유형은 ▲시민대상의 다양한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 운영 ▲민주시민교육의 발전을 위한 조사 및 연구 활동 ▲서울시민의 민주적 역량증진과 민주시민교육의 확산을 위한 시민토론회, 세미나 등 제반활동 ▲기타 공모사업 취지에 부합한다고 판단되는 사업 등 총 4가지이다. 다만 특정기관·단체의 내부사업 또는 특정 정파의 당파적 목적을 위한 프로그램, 동일한 내용으로 타 행정기관으로부터 보조금을 받고 있거나 받을 예정인 프로그램은 제외된다.


공모사업 지원자격은 서울시 관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그리고 평생교육법, 협동조합기본법, 사회적기업 육성법을 비롯한 각종 개별법에 따라 등록된 평생교육 기관, 단체, 법인,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등이다.


서울시는 이번 공모사업에 대해 6월8일 오후 3시 서울시립미술관 지하 1층 세미나실에서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 이 자리에서 ▲공모사업 내용 ▲사업계획서 작성방법 ▲심사방법 등에 대해 상세한 설명을 할 예정이다.


민주시민 교육의 개념, 취지 등을 보다 잘 전달하기 위해 전문가 강연도 함께 실시하여 서울시 민주시민교육 사업에 대한 공감대도 형성하고, 참여 기관·단체 등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사업 설명회가 되도록 할 계획이다.


사업신청·접수는 6월15일 오전 9시부터 6월19일 오후 6시까지 서울시 보조금관리시스템(http://ssd.wooribank.com/seoul) 또는 방문접수(서울시청 평생교육담당관)를 통해 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평생교육담당관(2133-3971)으로 문의하면 된다.


서울시는 관계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사업을 선정하고 선정된 기관·단체 등에 대해서는 6월 말에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에 게시하고 개별 통지할 계획이다.


한국영 서울시 평생교육정책관은 “민주시민의식이 성숙한 서울시를 함께 만들어 갈 시민들의 창의적이고 다양한 사업을 기대한다”며 “이번 공모사업을 시작으로 일상생활속에서 민주시민 의식이 자연스럽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앞으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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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경 기자 sisatim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