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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세월호’ 청해진해운 김한식 대표, 징역 10년 선고

‘세월호’ 청해진해운 김한식 대표, 징역 10년 선고

 

[시사타임즈 = 탁경선 기자] 세월호 과적, 부실고박으로 사고원인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청해진해운 김한식 대표에게 징역 10년을 선고됐다.

 

광주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임정엽)는 20일 김 대표를 비롯해 청해진해운 임직원, 하역업체 우련통운 관계자, 해운조합 관계자 등 11염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김 대표에게 징역 10년과 벌금 2백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대표가 “과적과 부실고박으로 3백여명의 인명피해를 내고 유병언 일가에게 돈을 지원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 대표는 세월호 증·개축을 주도해 복원성이 약화되게 하고 과적과 부실고박 문제르 보고 받았음에도 시정하지 않다”며 “회사자금 횡령과 배임으로 비자금을 조성, 유병언 일가에 전달해 선사의 자금난을 가중키셔 나이가 많고 무능력한 선장과 선원을 채용하게 만든 것은 물론, 과적과 부실고박이 계속되게 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청해진해운 임직원 6명에게는 징역 6년에서 금고 2년까지 선고를 했다. 그러나 세월호 사고 당시 배에 타지 않은 원 선장인 신 모씨에 대해서는 업무상 과실 선박 매몰 협의는 인정하지 않고 금고 2년 형의 집행을 3년 동안 유예하기로 했다.

 

또 화물 고박업체와 인천항 운항관리실 관계자 3명에게도 징역 3년에서 금고 2년씩 선고됐다.

 

탁경선 기자(sisatim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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