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부터 실업급여 1일 상한액 6만원으로 인상된다
올해 대비 1만원 인상…1월1일 이직자부터 적용
[시사타임즈 = 이미선 기자] 내년부터 실업급여 1일 상한액이 6만원으로 인상된다.
이와 관련해 고용노동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으로 하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실직자들이 생계 불안 없이 재취업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난 20일 고용보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8년도 실업급여 1일 상한액을 6만 원으로 의결한 바 있다.
이번 상한액 인상으로 2018년도에는 한 달 최대 180만 원까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올해 월 최대액은 150만 원으로 올해보다 30만 원이 늘어난 것. 현재 1일 실업급여는 상한액 5만원으로 이직 전 직장에서의 1일 평균임금 50%를 지급하여, 1개월(30일 기준)간 150만 원을 지급하고 있다.
임서정 고용정책실장은 “이번 상한액 인상은 1995년 고용보험제도 도입 이래 가장 큰 폭으로 실직자의 생계 부담을 줄여줘 좀 더 안정적인 재취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2017년 9월말 기준으로 실업급여 수급자는 1백만 5천여명으로 총 지급액은 3조 9천억 원이다. 이번에 인상된 상한액은 2018년 1월1일 이직한 사람부터 적용되며, 8만 9천여 명의 실직자가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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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선 기자 sisatim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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