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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옥외광고물 설치, 허가(신고)를 해야 하는지 몰랐어요!”

“옥외광고물 설치, 허가(신고)를 해야 하는지 몰랐어요!”

전주시 덕진구, 옥외광고물 인·허가 사전경유제 시민호응 높아

 

 

[시사타임즈 전북 취재부장 = 은영호 기자] 전주시 덕진구(구청장 노학기)에서 2013년 1월1일부터 운영하고 있는 광고물 관리부서 사전경유제가 민원인들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광고물 관리부서 사전경유제란 영업을 허가 받거나 변경신고를 한 뒤 영업 홍보를 위해 간판을 설치하는데, 미리 광고물 설치 관련 법률 등을 안내받아 법규에 맞도록 광고물의 표시방법을 알려주는 제도이다.

 

덕진구에서 광고물 관리부서 사전경유제가 시행되고 있는 업종은 위생, 식품, 공중 위생업, 노래방, 게임방, 체육시설, 제조업 등 총 7개다. 인허가 신청시 광고물관리 담당자의 사전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문을 배부하며 광고물관리팀을 경유하도록 협력하고 있다.

 

현재까지 관련 인허가 부서의 적극적인 협조로 368명중 261명 70%가 사전 신고처리 되었으며, 대부분은 옥외광고물 설치시 허가(신고)를 해야 하는지 몰랐다며 처음부터 불법행위를 하지 않게 안내를 해주니 좋다는 반응이다.

 

양영숙 경제교통과장은 “사전경유제 관련 부서의 지속적인 업무 협조를 통해 사전에 불법을 차단하고 쾌적한 도시경관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북 취재부장 = 은영호 기자(sisatim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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