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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으로 인증받고, 연차 등록료 감면 받자”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으로 인증받고, 연차 등록료 감면 받자”

우선심사, 연차 등록료 감면, 정부지원사업 참여 시 가산점 부여



[시사타임즈 = 한민우 기자] 특허청과 한국발명진흥회는 직무발명보상제도를 모범적으로 실시하는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제’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직무발명보상제도의 도입촉진과 발명자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통해 창조적인 기술개발 유도 및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인증을 받은 기업은 인증서로 특허·실용신안 출원 및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우선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또한 2014년 3월1일부터 2016년 2월29일까지 2년간, 보유한 등록권리의 4년, 5년, 6년차 등록료 납부 시에 등록료를 5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인증기업에는 특허청, 중소기업청, 미래창조과학부 등 정부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시 우대 가점이 부여된다. 

 

신청자격은 직무발명보상제도 규정을 보유하고, 최근 2년 이내에 직무발명 보상사실이 있는 중소·중견기업이라면 가능하다. 신청접수는 올해 11월30일까지 수시로 받고 있다. 한국발명진흥회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접수하면 된다. 인증여부는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확인할 수 있다.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제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직무발명홈페이지(http://employeeinvention.net) 또는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진흥부(02-3459-2847,2850 / E-mail: 2845@kipa.org)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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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우 기자 sisatim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