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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특허청 특허심판원이 원심특허 죽였다 왜?” … 최성호 회장, 카카오뱅크를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

“특허청 특허심판원이 원심특허 죽였다 왜?” … 최성호 회장, 카카오뱅크를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

원심특허 출원자 최성호 회장, “원심특허 파생 151건 특허도 소용없게 됐다

최 회장, “발명특허 받은 2014년부터 현재까지 특허 관련 소요된 비용만 7억 여 원

원심특허 무효됐지만 저작권법에 등록되어 저작권법 위반으로 카카오뱅크 고소

약 한 달간 카카오뱅크 정문 앞에서 저작권 위반 집회 할 예정

 

 

[시사타임즈 = 엄무환 국장특허기술보증을 인정받아 2억 원의 대출을 받게 해주고, 특허침해를 당한 게 인정된다고 특허청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이 500만 원의 소송비까지 지원했고, 게다가 카카오뱅크와의 소송에서 1,2심 법원이 카카오뱅크 손을 들어준 판결을 했으나 이를 바로잡는 정정심결까지 했던 특허심판원이 이번엔 특허 무효 심결을 내려 파문이 일고 있다.  

 

 

특허심판원 제93(심판장 마정윤 심판관)는 지난해 5 25일 주)카카오뱅크(이하 카카오뱅크)가 주)올아이탑(대표이사 최성호, 이하 최성호 회장)을 상대로 청구한 특허등록 제154322 다중 안전 잠금 기능을 구비하는 금융 거래 중계 시스템 및 그의 처리 방법의 무효 건에 대해 “1. 특허 제1543222호 발명의 특허를 무효로 한다. 2. 심판비용은 피청구인이 부담한다.”고 심결했다.   

 

 

이에 최성호 회장은 특허심판원의 심결에 불복하여 특허등록 제1543222호 무효심판의 소(2022336)를 지난해 7월 특허법원에 제기했다. 따라서 현재 이 사건은 진행 중에 있다. 참고로 특허와 관련한 소송은 1심이 특허심판원이며 2심이 특허법원 3심이 대법원이다.

 

특허심판원 제93부는 이 심결로부터 8개월 전인 2021 9 24일에 내린 주)올아이탑이 청구한 특허 제1543222 다중 안전 잠금 기능을 구비하는 금융 거래 중계 시스템 및 그의 처리 방법의 정정 사건(2021101) 심결에선 특허 제1543222호 발명의 명세서를 이 사건 심판청구서에 첨부된 정정명세서와 같이 정정한다고 심결한 바 있다. 

 

▲특허심판원의 정정심결1
▲특허심판원의 정정심결2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은 무엇일까?

 

이 사건은 생체융합인증기술을 이용한 금융보안전문가이자 다수의 생체인증기술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최성호 회장이 카카오뱅크와 특허소송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발생한 사건이다.

 

소송의 핵심 쟁점은 카카오뱅크가 개인단말기(스마트폰, PC, 태블릿 PC, 노트북 등 총칭)로 송금이나 계좌이체 등의 은행거래나 전자상거래를 실시함에 있어 최 회장이 지난 2014. 9. 18. 특허청으로부터 발명특허를 받은 다중 안전 잠금 기능을 구비하는 금융 거래 중계시스템 및 그의 처리 방법’(등록번호: 1543222)의 특허를 침해했느냐의 여부다.

 

최 회장이 발명한 특허에 대해 특허청이 요약해서 설명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본 발명의 금융 거래 중계시스템은 고객(개인) 단말기와 온라인 은행시스템 및 전자상거래 시스템들 간에 이루어지는 금융 거래를 무인증 접속으로 중계하는 개인금융 거래 중계 서버를 포함한다. 개인 금융 거래 중계 서버는 고객 단말기의 지문인식, 전화번호 인증 및 은행 계좌 비밀번호 인증을 이용하는 다중 안전 잠금 기능을 구비한다. 본 발명에 의하면, 고객 단말기가 온라인 은행시스템 및 전자상거래 시스템을 무인증 접속으로 금융 거래가 가능하다.”

 

이는 최 회장의 설명과 일맥상통하다. , 송금하려는 의뢰인이 카카오뱅크에 있는 자신의 돈을 제3자에게 송금하려면 먼저 스마트폰에서 지문인식을 해야 하는데 이때 저장된 지문과 일치되면 전화번호와 통장비밀번호 등이 하나로 매칭되어서(이를 미들웨어라고 한다) 인증신호를 중계서버(카카오뱅크)에 보내지게 된다. 그리고 수신인 통장으로 송금이 이뤄진다. 만약 저장된 지문과 인식시킨 지문이 하나로 연동되지 않으면 금융거래나 전자상거래를 진행할 수 없다는 것.

 

▲최성호 회장이 특허심판원의 정정심결을 설명한 도표

 

이처럼 저장된 지문과 인식시킨 지문, 이 둘을 매칭시키는 소프트 응용프로그램의 프로세스를 발명하여 특허청의 발명특허를 받은 주인공이 바로 최성호 회장이다.

 

따라서 최 회장은 자신의 발명 특허인 다중 안전 잠금 기능을 구비하는 금융 거래 중계시스템 및 그의 처리 방법이란 트러스트 존(지문정보를 저장하는 서버)이 설치된 개인 단말기 특히 스마트폰에 지문정보를 입력(저장)하여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응용프로그램으로서, 은행 업무나 전자상거래를 하려면 반드시 자신의 특허발명 소프트 응용프로그램을 설치 사용해야만 한다 은행 업무나 전자상거래를 하지 않는다면 최 회장의 발명 특허 응용프로그램을 침해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고 말한다.

 

 법원은 카카오뱅크의 손을 들어줬으나 특허청의 특허심판원은 법원의 주장을 뒤집는 심결을 내렸다

 

이런 연유로 최성호 회장이 카카오뱅크를 상대로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이다. 은행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지난 2016. 1. 22. 설립된 카카오뱅크가 2017. 7. 27. 인터넷은행인 카카오뱅크의 영업을 개시하여, ‘카카오뱅크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최 회장이 발명한 특허를 무단 침해하여 사용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하지만 카카오뱅크는 법률 대리인을 통해 카카오뱅크가 이용하는 은행거래는 개인중계서버없이 카카오 자체 은행에서 은행 업무를 모두 처리하는 시스템이며, 개인 단말기와 개인중계서버 그리고 온라인금융거래시스템으로 중계한다는 최 회장의 특허발명과 다르다는 주장을 폈다. 그리고 카카오뱅크 시스템은 지문정보를 카카오뱅크 서버에 전송받지 않는다는 주장도 내세웠다.

 

다시 말해 카카오뱅크는 최 회장이 발명한 특허 응용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고 개인 단말기에서 지문정보를 카카오뱅크 서버에 전송받지 않고 카카오뱅크 안에서 자체적으로 은행거래나 전자상거래를 한다는 것이다.

 

▲카카오뱅크 서비스 시스템

 

이와같은 최 회장과 카카오뱅크의 상반된 주장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1민사부(재판장 권오석 판사) 2021. 11. 27. 원고인 최 회장의 청구를 기각한다며 카카오뱅크의 손을 들어줬다.

 

즉 법원은 피고(카카오뱅크) 실시 서비스는 이 사건 제4항 발명의 구성요소를 포함하지 않으므로, 원고(최성호 회장)의 특허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며 카카오뱅크의 주장을 받아 들여준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동일한 판결을 내렸다.

 

이에 대해 최성호 회장은 이건 도무지 말이 안되는 거다면서도 사실 이런 결과를 예상하고 있었다며 오히려 반기는 분위기를 드러냈다. 이유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 이유는 2021. 9. 24.에 밝혀졌다. 이날 특허청의 특허심판원이 최 회장이 특허청에 신청한 특허정정심판에 대해 1,2심 법원이 카카오뱅크의 주장을 받아들여 판결한 내용을 바로잡는 심결을 내렸기 때문이다. 이 심결은 특허심판원이 최 회장의 원심특허를 인정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심결이다.

 

하지만 특허심판원은 8개월 후인 2022. 5.에는 원심특허를 무효시키는 심결을 내렸다. 카카오뱅크의 손을 들어준 모양새가 된 것이다.

 

 최성호 회장, “원심특허 저작권 등록증 받았다

 

최성호 회장은 아니 도대체 이게 상식적으로도 말이 되냐. 원심특허를 죽이는 이런 특허청이 왜 존재하냐 원심특허를 죽이면 원심특허로 인해 파생된 151개의 특허도 자연히 소용없게 된다. 특허법 제29 2항에 의해서다라고 울분을 터뜨렸다.

 

▲특허심판원이 무효시킨 원심 특허증 제 10-1543222호

 

특허법 제29 2항을 쉽게 설명하면 예전에 발명해놓은 발명일지라도 진보성이 없다면, 다시 말해서 이를 보고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특허가 될 수 없다는 것.

 

그래서 최 회장은 지난해 6,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장관, 그리고 최재해 감사원장 앞으로 특허청 특허심판원 2022336 등록무효 사건에 관한 제반 사항을 책자로 만들어 민원청구를 제기하기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낸 민원청구 책자
▲한동훈 법무부장관에게 보낸 민원청구 책자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최 회장은 소위 말하는 신의 한수를 들고 나왔다. 다름아닌 저작권이다.

 

최 회장은 특허심판원에서 무효화시킨 특허 제1543222 다중 안전 잠금 기능을 구비하는 금융 거래 중계 시스템 및 그의 처리 방법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 신청하여 지난해 8 12일 한국저작권위원회로부터 저작권 권리변동 등록증을 받았다.

 

▲저작권 등록증

 

 

최 회장은 저작권은 창작물이기 때문에 특허와 전혀 관계가 없다 자식에게까지 저작권이 이전된다고 말했다.

 

따라서 특허심판원이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카카오뱅크의 손을 들어준 원심특허 무효심결을 내렸을지라도 특허 제1543222 다중 안전 잠금 기능을 구비하는 금융 거래 중계 시스템 및 그의 처리 방법, 즉 원심특허는 최성호 회장의 발명품이요 창작물임을 부인하기가 어렵게 됐다.

 

최 회장은 “1심과 2심 재판부는 카카오뱅크 서비스는 중계 서버없이 카카오 자체 은행에서 타행계좌로 이체가 이뤄지고, 지문 결제방법에 있어서도 카카오뱅크 서버에서는 지문정보를 전송받지 않고, 스마트폰의 '지문정보 인증 리턴 신호'만을 받아 처리하는 방법이라 서로 다르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특허심판원의 정정심결을 근거로 카카오뱅크를 상대로 다시 소송을 제기했었다. 소송의 핵심 쟁점은 제1항의 시스템 특허와 관련된 사안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특허는 써도 걸리고 안써도 걸린다. 사용하지 않는다면 인증이 안되기 때문에 결제가 이뤄지지 않는다. 반대로 사용한다면 제가 발명한 특허를 침해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카카오뱅크는 완전히 외통수에 걸린 형국이었다고 부연 설명했다.

 

최 회장은 이같은 상황에서 카카오뱅크가 답변도 제대로 하지 않고, 특허권 무효소송을 제기했다 카카오뱅크가 1심과 2심 모두 승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원심특허를 원천적으로 말살시키기 위해 특허심판원에 무효심판을 청구했고, 결국 카카오뱅크가 원하는 대로 원심특허가 무효화 되었다. 하지만 저작권법에 등록되어 있는 줄은 몰랐을 것이다. 이에 대해 카카오측이 또 어떻게 나올지 자못 궁금하다.”고 말했다.

 

최성호 회장은 지난 3 29일 카카오뱅크와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이사를 저작권법 위반의 죄명을 적시한 고소장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제출했다.

 

 

▲최성호 회장은 카카오뱅크를 상대로 저작권법 위반으로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그리고 같은 날 분당경찰서에 카카오뱅크 본사 정문 앞에서 약 한 달간 카카오뱅크 저작권 위반 집회를 갖기 위해 집회 신고를 했다. 집회엔 꽃상여도 등장할 예정이다. 특허청의 특허심판원이 원심특허를 죽였다는 퍼포먼스를 나타내기 위해서다.

 

특허심판원이 무효화시킨 원심특허에 대해 특허법원은 어떤 판결을 내릴지, 또한 카카오뱅크를 상대로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한 사건이 법원에서 어떤 판결을 내릴지, 카카오뱅크와 최성호 회장과 수년간 진행된 소송전 결말은 어떻게 될지에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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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무환 국장 hwan2778@timesis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