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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한전의 간부직원 직위해제 및 정직처분은 위법”

“한전의 간부직원 직위해제 및 정직처분은 위법”

대전고법 청주제1민사부, 재량권 일탈 및 남용으로 무효 선고

 

 

[시사타임즈 = 탁경선 기자] 한국전력 충북지역본부가 간부 직원 A에게 가한 직위해제 및 정직 징계처분이 위법하고 재량권 행사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하여 무효라는 선고가 나왔다. 

 

이번 선고는 한국전력 충북지역본부가 소속 A부장에 대하여 독단적인 업무수행 등으로 인한 직장분위기 저해, 여직원들에 대한 성희롱, 업무소홀로 인한 민원유발을 이유로 지난 2011년 7월부터 직위해제 10월, 정직 3월 처분한 사건에 대한 선고이다.

 

이와 관련해 대전고등법원 청주제1민사부(재판장 김시철 부장판사)는 8월13일 “A부장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부당한 행위를 한 적이 전혀 없으므로 이 사건 직위해제 및 징계처분은 위법이다”고 선고했다.

 

이어 “설령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동안 A부장이 30년 넘게 한국전력을 다니면서 성실하게 근무를 하여온 점, 한국전력 충북지역본부가 약 10개월간의 직위해제처분 후 또다시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을 한 것은 A부장에게 과도한 불이익을 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직위해제 및 징계처분은 재량권 행사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여 무효이다”고 밝혔다.

 

A부장은 2010년 12월 한국전력 타지역본부에서 충북지역본부로 전입하여 관내 ○○지사 고객지원팀장 부임 후 5개월 만에 동향동배인 ○○지사 직원노조위원장과 여직원이 전기요금 횡령, 회사차량 공휴일 사유화, 허위출장비 착복 등의 비리사항과 성희롱 의혹이 있다며 음해성 내부고발을 했다. 이에 한국전력 충북지역본부는 A부장에 대하여 4일간의 표적감사 실시 후 ▲1일 통신비상훈련 2회중 1회 불참 ▲e-mail을 통한 업무지시 ▲대도손상각고객 4명으로부터 전기요금 19만원을 개인통장입금 후 익일 한전계좌 입금 ▲기관평가를 위한 여론조사 오염행위 ▲사회봉사단 타관내 보호시설 시행 ▲소모품등 물품구매지역 임의전환 ▲근무태도 불성실 및 성희롱 의혹 등 사유로 A부장을 징계처분을 내렸다. 이로 인해 A부장은 한국전력 충북지역본부 ○○지사 보임 5개월만인 2011년 5월에 한국전력 충북지역본부 혁신팀으로 징계성 전보인사조치 후 2011년 7월부터 직위해제 10월, 2012년 5월 정직처분 3월등 총 13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바 있다.

 

한편 한국전력노동조합은 “A부장은 그동안 한국전력 충북지역본부에 근거 없는 부당 징계에 대한 억울함을 호소하며 외부 기관에 법적 구조요청을 한 것과 한국전력 충북지역본부내 예산유용 등 내부부조리를 신고했다는 등 사유로 한국전력 충북지역본부가 보복성 표적감사를 실시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며 “이와 함께 자체 관행적 내부 부조리를 호도하기 위해 A부장에 대하여 누명을 씌워 의도적이고 편파적으로 가학적인 보복 인사와 징계를 하였다는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고 전했다.

 

탁경선 기자(sisatim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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