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락철 출장조리음식 확인하고 드세요”
서울시, 식자재 불량 출장조리업소 등 17개소 적발…16명 형사입건 조치
[시사타임즈 = 박수연 기자] 서울시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지난 4월8일부터 5월21일까지 출장조리업소의 불량 식자재 사용 등 위생실태를 기획수사해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한 17개소를 적발하여 형사입건 및 행정처분을 의뢰했다고 밝혔다.
‘00푸드’ 조리장 내 조리목적으로 보관사용 중인 중국산 쌀(메뉴판에 사용중인 쌀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 사진제공: 서울시. ⒞시사타임즈
'00마을’ 유통기한경과(2012년 12월30일까지) 제품. 사진제공: 서울시. ⒞시사타임즈
출장조리업소(출장뷔페)는 전화, 인터넷 등으로 주문을 받아 음식물을 조리·가공한 후 주문자가 요구하는 장소에 조리된 음식을 제공하는 영업이다. 조리장의 청결상태나 종사자의 개인위생관리 등 위생실태가 소비자에게 쉽게 노출되지 않으므로 영업자들의 위생의식이 소홀할 수 있는 위생 사각지대이다.
이번 수사는 행락철을 앞두고 출장조리 수요 증가에 따라 서울시 소재 출장조리업소 중 70개소를 대상으로 ▲시민건강에 위해요인이 되는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여부 ▲무표시 등 표시기준 위반제품 사용여부 ▲원산지 거짓 표시여부 등을 중점 확인했다.
서울시에 적발된 업소는 총 17개소로 △위반내역을 유형별로 보면 원산지 거짓 표시 1개소 △유통기한 경과제품 조리사용 또는 조리목적 보관 6개소 △출장조리업소에서 무표시제품을 조리에 사용한 5개소 △장조리업소 등에 무표시제품을 제조·판매한 5개소이다.
‘(주)00출장부페’ 유통기한경과(2012년 8월4일까지) ‘날치알’ 제품. 사진제공: 서울시. ⒞시사타임즈
‘000방앗간‘’에서 판매한 무표시 참기름 . 사진제공: 서울시. ⒞시사타임즈
적발된 17개소 중 16개소는 형사입건했으며 1개소는 수사중(영업자 국외 체류중)이고, 이와 별도로 업소 소재지 관할 시·구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농산물의 원산지를 거짓 표시할 경우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조리에 사용 또는 조리목적으로 보관하거나, 무표시제품 제조·판매·사용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는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박중규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일상생활 속 불안을 초래하는 불량식품 판매는 시민건강을 해치고 민생을 침해하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안전한 먹을거리를 위해 식품위생법 위반행위는 엄정하게 수사하여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박수연 기자(sisatim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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