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수 비, 복무규율 위반으로 근신 처분
[시사타임즈 = 탁경선 기자] 연예병사 특혜 논란에 휩싸여 있는 가수 비(본명 정지훈)이 군 복무규율 위반으로 근신 처분을 받았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는 8일 비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근신 처분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국방부에 따르면 비는 군인복무규율을 4회 위반했으며, 신곡을 연습하는 등의 공무출타 중 복귀하는 과정에서 배우 김태희와 사적인 접촉이 있었던 것 또한 규정 위반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비는 현재 사건과 관련하여 복무규율 위반 사실을 인정하고 자숙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탁경선 기자(sisatim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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