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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가습기살균제 특별구제계정 지원 대상자 871명 추가 인정

가습기살균제 특별구제계정 지원 대상자 871명 추가 인정

특별구제 대상자 총 1,067명으로 늘어

 

[시사타임즈 = 탁경선 기자] 가습기살균제 특별구제계정 지원 대상자가 871명 추가로 인정됐다. 이에 따라 특별구제 대상자는 총 1,067명(질환별·분야별 중복 지원 제외)으로 늘어났다.

 

환경부(장관 조명래)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남광희)은 22일 제12차 구제계정운용위원회(위원장 이용규 중앙대 교수)에서 ‘성인 간질성폐질환·기관지확장증 구제급여 상당지원 심사기준(안)’ 등의 안건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위원회는 지난 10차 회의에서 특별구제계정 신규 지원대상으로 선정한 5개 질환 중 성인 간질성폐질환·기관지확장증에 대한 구제급여 상당지원 심사기준을 우선 의결하고, 총 871명을 지원대상자로 인정했다.

 

이번에 인정된 지원대상자는 △성인 간질성폐질환 373명 △기관지확장증 291명 △2개 질환 모두 진단 207명 등이다.

 

환경부는 “지원대상자는 기존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인정신청자(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미판정자 및 기존 구제급여 상당지원 지원대상자 제외)의 의무기록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등을 토대로 질환별 심사기준을 적용해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번 의결로 특별구제 대상자는 △폐섬유화 동반 폐질환 144명 △아동 간질성폐질환 10명 △긴급의료지원 9명 △원인자 미상·무자력 피해자 32명 △진찰·검사비 9명 △성인 간질성폐질환·기관지확장증 871명 등 총 1,067명(중복 8명 제외)으로 늘어나게 됐다.

 

지원금액은 정부구제 대상 피해자가 지급받는 구제급여와 동일한 수준이며, 요양급여(본인부담액 전액 및 일부 비급여 항목 포함)·요양생활수당·간병비·장의비·특별유족조위금·특별장의비·구제급여조정금 등 총 7가지 항목으로 구성됐다.

 

아울러 폐렴·독성간염·천식 등 나머지 3개 신규 인정질환은 심사기준을 추가로 검토한 후 차기 위원회에서 확정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이번 회의에서 의료적·재정적 지원이 시급한 대상자 2명에 대한 긴급의료지원을 의결하기도 했다.

 

대상자는 환경노출조사 결과, 의료적 긴급성 및 소득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됐으며, 요양급여에 한하여 1인당 최대 3천만 원까지 지원받게 된다.

 

한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올해 10월 말 기준으로 원인자미상·무자력 피해자, 긴급의료지원 및 구제급여 상당지원 대상자 등 특별구제 대상 170명에게 총 107억 원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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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경선 기자 sisatim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