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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

간접강제 결정, 18장로측의 ‘거사 실패’ 선고 의미…법원, ‘박노철 목사가 서울교회 담임’거듭 인정

간접강제 결정, 18장로측의 ‘거사 실패’ 선고 의미…법원, ‘박노철 목사가 서울교회 담임’거듭 인정

┃총회행정재판, 박노철 목사 서울교회 담임 무효 판결

┃총회헌법위, 박 목사 목사고시 응시 무효, 서울교회 안식년 규정 적법

┃18장로측, 총회헌법위 해석과 총회행정재판 판결문 법원에 제출

┃법원, 헌법위 해석과 행정재판 판결 인정 안해, 박 목사가 서울교회 담임목사임을 거듭 인정

 

 

[시사타임즈 = 엄무환 국장]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민사부(재판장 이제정 판사, 이하 법원)가 서울교회 사태와 관련하여 내린 12.14. 간접강제는 18장로측이 그동안 총력을 기울여 추구해온 ‘박노철 목사를 서울교회 담임에서 쫓아내기’라는 거사(巨事)가 사실상 실패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이같은 사실은 법원이 18장로측이 제출한 통합 총회헌법위원회(당시 위원장 고백인 목사, 이하 헌법위)의 1월11일자 해석과 총회재판국 행정분과(당시 분과장 노성국 장로, 이하 행정재판국)의 9월 11일자 판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지를 간접강제 결정을 통해 천명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서울교회 건물 전경 (c)시사타임즈

 


◆ 법원, 예장 통합 총회헌법위와 행정재판국 판결 받아들이지 않아…통합 총회의 부끄러운 민낯 드러낸 것

 

법원이 박노철 목사의 서울교회 담임을 무효라고 한 1.11 헌법위 해석이나 9.11 행정재판국 판결 등을 18장로측이 인용하여 “위와 같은 점들(헌법위 해석과 행정재판국 판결)에 비추어 볼 때 박노철 목사는 이 사건 교회의 적법한 담임목사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 간접강제 신청은 채권자 박노철 목사가 이 사건 교회의 적법한 담임목사임을 전제로 한 가처분 결정에 토대를 두고 있는데, 위와 같은 결과를 놓고 보면 위 가처분 결정이 변경되어야 하는 사정이 발생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라는 내용의 준비서면을 받고서도 간접강제 결정을 내렸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결코 적지 않다.

 

여기서 특히 눈길이 가는 것은 서울중앙지법 제51민사부 재판장인 이제정 판사가 18장로측이 제출한 위의 문서들을 받고 어떤 생각을 했을까 하는 점이다. 추론해 보면 아마도 ‘어떻게 이런 해석과 판결을 할 수 있을까.’하는 어이없어하는 심정이지 않았을까 싶다. 법률 전문가의 시각으로 볼 때 교계 지도자들의 법적 시각에 대해 우려감을 갖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든다. ‘명색이 그래도 한국교회의 장자교단이라는 예장 통합 총회의 헌법위원회와 총회재판국의 수준이 이 정도인가’라는 생각을 했다면 이는 보통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비법률전문가인 필자의 눈으로 볼 때에도 정말 한숨이 절로 나오는 해석이요 판결인데 법률전문가의 눈엔 얼마나 한심스럽고 어이없는 모습으로 비쳐졌을까 싶어 목회자의 한 사람으로서 민망스럽기가 짝이 없다. 필자의 이런 추론이 사실이 아니길 바랄 뿐이다.

 

하지만 필자의 이런 추론이 틀리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드는 것은 법원이 내린 간접강제 결정문에 고스란히 담겨 있는 내용 때문이다. 즉 18장로 측에 속한 25명의 채무자들이 간접강제 결정을 위반할 시 박 목사를 포함한 18명의 채권자들에게 1일당 각각 20만원을 지불하라는 내용 말이다. 이는 100만원의 간접강제금을 요청한 박 목사 측의 요청보다 사실상 더 강력한 결정을 내린 셈이다. 따라서 18장로들의 거사가 법원에 의해 자동적으로 브레이크가 걸릴 수밖에 없는 형국이 됐다.

 

◆ 서울고법 제40민사부, 박노철 목사가 서울교회 담임임을 인정, 따라서 교회 예금출급권한도 박 목사에게 있음을 결정…통합 총회재판국, 박 목사의 서울교회 대표자 권한과 서울교회 재정통장 입출금 권한 제한 결정

 

지난 9월20일 서울고등법원 제40민사부(재판장 성낙송 판사, 이하 고법)는 18장로 측의 서울교회 유태서 사무국장을 포함한 세 명의 채권자들(항고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보람(대표변호사 임상헌))이 박노철 목사를 상대로 제기한 예금출급중지 가처분신청 사건(2017라20589)에 관한 항고심에서 기각결정을 내린 바 있다. 즉 서울교회의 예금 출급에 관한 권한이 박 목사에게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고법은 18장로 측 세 명의 채권자들이 제기한 항고사건을 심리하면서 박 목사가 지난 2011. 11.경부터 현재까지 대한예수교장로회 강남노회에 소속된 서울교회의 담임목사이자 당회장으로 재직 중인 자라는 제1심 판결의 내용을 거듭 인정했다.

 

고법이 인정한 이 사실은 9.20 판결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박 목사가 서울교회의 담임목사이자 당회장이 아니라면 법원이 서울교회의 예금출급에 관한 권한을 박 목사에게 부여할 리가 없기 때문이다. 법원이 박 목사에게 서울교회의 예금출급에 관한 권한을 부여한 절대적인 이유는 박 목사가 서울교회의 담임목사이자 당회장이라는 사실에 근거한다. 이는 법원이 밝힌 다음의 판결내용에서도 확인된다.

 

“채권자 오○열, 안○호를 포함한 채무자 교회(서울교회를 말함)의 일부 교인들은 2016. 11. 2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카합81487호로 채무자 박노철에 대한 채무자 교회의 위임목사(담임목사) 직무집행정지의 가처분신청을 하였는데, 2016. 12. 29. 위 법원은 위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고, 이에 위 가처분신청인들이 항고(서울고등법원 2017라20026호)하였으나 그 항고가 기각되어 위 결정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따라서 고법은 박 목사가 서울교회 담임목사이자 당회장의 권한으로 2017. 1. 20.경 주식회사 하나은행 강남대로 지점에서 서울교회의 이 사건 각 예금계좌에 관하여 예금통장 및 인감 분실신고를 한 다음 새로운 인감을 신고하고 예금통장을 재발급 받은 사실에 대해 18장로 측 채권자들이 2017. 2. 2. 자신들의 동의 없이는 박 목사가 각 예금계좌로부터 인출할 수 없게 하고자 가처분신청을 하였지만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 결과 18장로 측이 박 목사를 상대로 제기한 법적 소송이 되레 박 목사를 돕는 결과를 초래하게 됐다. 즉 서울교회 담임목사이자 당회장인 박노철 목사의 지위와 그에 따른 권한을 법원이 명확하게 인정해준 셈이 된 것이다.

 

지난 2011. 11.경부터 현재까지 서울교회 담임목사이자 당회장은 박노철 목사이다. 따라서 서울교회가 하나은행에 예금한 돈을 출급하려면 반드시 서울교회 담임목사이자 당회장인 박노철 목사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박 목사가 2017년도 재정위원장으로 신용식 장로를 세운 것은 법적으로 전혀 하자가 없다. 이것이 지난 9월 20일 18장로측을 향해 명확하게 선포한 서울고등법원 제40민사부의 법적 메시지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통합 총회재판국(국장 이만규 목사)이 지난 11월 16일 서울교회 재심개시를 하면서 본안의 판결 확정시까지 박노철 목사의 서울교회 대표자 권한, 직원임직 권한, 서울교회재정통장 입출금 권한을 제한한다는 세 가지 결정을 내렸다. 법원의 판결을 무시하는 결정이 아닐 수 없다. 판사들이 이 결정을 알면 무슨 생각을 할까.

 

 

▲18장로측의 소송대리인이 법원에 제출한 준비서면 (c)시사타임즈

 


◆ 법원, 박노철 목사의 서울교회 담임목사 거듭 인정…18장로 측의 거사 실패 선고한 것이나 다름없어

 

18장로측은 그동안 박 목사를 서울교회 담임목사에서 쫓아내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총력을 기울여 왔다. 박 목사가 사용한 교회 법인카드 내용을 샅샅이 뒤져 횡령죄로 고발하고, 박 목사가 하지 않은 말을 했다고 주장하기도 하고, 자신들이 도장을 찍고 사인까지 했던 박 목사의 위임목사 청빙을 무효로 돌리기 위해 박 목사의 위임목사 청빙이 무효다, 박 목사의 목사안수가 무효다, 박 목사가 총신대를 졸업하지 않았다는 등 여하튼 꺼집어낼 수 있는 것은 웬만큼 꺼집어 내어 박 목사를 서울교회 담임목사에서 아웃시키려고 사회법과 총회법에 고소와 고발을 남발했다. 그리고 자신들의 뜻에 합한 총회헌법위 해석을 빌미로 박 목사를 교회 밖으로 내쫓기까지 했다. 뿐만 아니라 통합 102회기 총회를 일주일 앞에 두고 전격적으로 총회행정재판국으로부터 박 목사의 서울교회 담임은 무효라는 판결을 받아 그야말로 자신들의 목적을 다 이룬 양 축하샴페인까지 터트릴 듯한 분위기에 휩싸이기도 했다.

 

그럴 때마다 박 목사측은 이를 방어하느라 여념이 없었다. 즉 18장로측이 전쟁을 개시하고 박 목사측은 이를 막는 형국이었기에 박 목사측은 언제 어떻게 불시에 전쟁이 터질지 알 수 없는 긴장감에 애간장이 녹을 정도였다. 그러다보니 박 목사측이 지내온 지난 시간들은 하루하루가 피 말리는 전쟁 상황이었고, 마치 살얼음판을 걸어가듯 조심조심 한 발자국 씩 내딛어야만 했던 시간들이었다.

 

18장로 측엔 변호사 장로가 두 명이나 포진하고 있어 법적 싸움에서 박 목사측이 아무래도 상대적인 열세에 놓일 수밖에 없었다. 게다가 총회재판 등에서도 박 목사측은 수세에 내몰릴 수밖에 없는 형국이었다. 18장로 측의 대부 격인 오정수 장로가 예장통합 전국장로연합회장을 역임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총회 쪽 인사들과 상당히 폭넓게 인간관계를 형성했을 것이며, 따라서 크든 적든 영향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18장로 측의 변호사 장로 한 명이 총회재판국의 자문변호사로 활동했었기 때문에 이 역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짐작하는 것도 별로 큰 무리는 아닐 것이다.

 

그래서인지 총회 쪽에서 나온 결과들은 박 목사 측을 매우 당혹스럽게 만들었다. 아니 두려운 마음을 갖게 했다는 말이 타당할 것이다. 상식과 법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정치적인 잣대에 의해 움직이는 듯한 결과물들로 인해 박 목사측은 실망감을 넘어 우려를 갖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그런데 사회법은 총회의 분위기와 달랐다. 정확한 법리적 판단에 의해 내려진 판결로 인해 박 목사측과 18장로측 사이에 누구의 주장이 옳고 그른지를 분명하게 드러냈다. 생각해보면 서울중앙지법이나 고등법원의 민사부 담당 판사들이 무슨 뇌물을 받고 판결했을까. 판사들이 박 목사와 18장로 측의 누구와 무슨 인간관계가 형성되어 영향을 받아 굴절된 판결을 했을까. 소송대리인인 변호사들을 세워 대신 재판을 진행할 뿐인데 재판 과정에 그 어떤 힘이 작용할 수 있겠는가. 오직 법률적인 잣대로만 판단할 뿐 다른 어떤 것도 영향을 미칠 수가 없을 것이다.

 

이런 이유 때문이지 몰라도 법원은 서울교회 사태와 관련하여 18장로측이 제출한 총회헌법위 해석과 행정재판국 판결의 주된 내용인 박노철 목사의 서울교회 담임 무효라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고등법원결정을 통해 이미 확정된 박 목사의 서울교회 담임을 거듭 확인하는 결정을 내렸다. 그것이 서울중앙지법 제51민사부가 내린 12.14. 간접강제이다.

 

이는 18장로측이 어떻게 하든지 박 목사를 서울교회 담임 자리에서 쫓아내려 했던 그간의 모든 노력이 수포로 돌아갔음을 의미한다. 즉 18장로 측의 거사가 실패했음을 알리는 일종의 선고와 같다는 것이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18장로측은 지난 11월 10일 총회재판국에 박 목사가 이미 담임목사직을 상실하였다는 내용의 주장을 담은 준비서면을 또 제출하였다. 총회재판국이 어떤 판결을 내릴지 자못 궁금하다.

 

18장로 측의 처사를 보면서 생각나는 말이 있다. “닭의 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는. 하나님께서 박 목사를 서울교회 담임으로 세우신 게 분명하다면 그 어떤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할지라도 헛발질일 뿐이다. 그래도 계속 헛발질을 하겠다는 건 서울 강남 한복판에 세워진 서울교회 건물과 50억이 넘는 헌금 때문인가.

 

그런데 18장로 측의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맞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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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회 18장로측, 법원의 간접강제 판결도 무시박노철 목사 측의 17일 본당 진입을 막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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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timesisa.com/m/content/view.html?section=1&category=151&no=18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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