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회/사회일반

간협, 의사단체 의료 개혁 저지 위한 무책임한 선동 규탄

간협, 의사단체 의료 개혁 저지 위한 무책임한 선동 규탄

 


[시사타임즈 = 탁경선 기자] 대한간호협회는 의사단체가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간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 것과 관련 성명을 내고 간호사가 의료인으로서의 법적 자격을 갖추고 체계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위험한 왜곡 주장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간호협회는 12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회가 간호사의 진료지원 업무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는 「간호법」 시행규칙의 입법예고를 앞두고 “의료 시스템을 완전히 붕괴시킬 수 있다”는 주장은 “전혀 근거 없는 무책임한 남 탓 선동일 뿐이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위험한 왜곡”이라고 일축했다.

 

 

아울러 “지금 대한민국의 의료 시스템을 붕괴시킨 것은 과연 무엇인가”라고 되묻고 “의사들이 집단적으로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등을 돌리고 진료 공백을 초래한 것이야말로 진정한 의료 붕괴의 원인”이라며 “이런 혼란 속에서도 간호사는 묵묵히 의료 현장을 지키며 환자를 돌보고, 가족을 위로하며, 국민의 건강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특히 “「간호법」은 의료 시스템의 붕괴가 아니라, 오히려 의료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개혁”이라며 “진료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표준화된 교육체계를 마련하여 간호사가 의료인으로서의 법적 자격을 갖추고 체계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는 「간호법」에 명시된 것과 같이 의사의 전문적 판단과 지도하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의료 행위를 무분별하게 허용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면서 “오히려 「간호법」을 통해 교육을 철저히 받고 검증된 간호사가 업무를 하도록 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진료 환경을 구축하는 선진 의료체계로의 필수적인 변화임에도 터무니없는 ‘의료 시스템 붕괴론’을 조장하며 개혁을 방해하려는 시도는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무책임한 행위”라고 지적하고 “더 이상 근거 없는 위기론으로 의료 개혁을 방해하지 말 것”을 강력 경고했다.

 

 

간호협회는 끝으로 “의료진 간의 협업을 통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선진 의료 환경을 만드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며 “의료 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며, 국민 건강을 볼모로 한 무책임한 선동을 우리는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맑은 사회와 밝은 미래를 창조하는 시사타임즈>

<저작권자(C)시사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시사타임즈 홈페이지 = http://www.timesisa.com>



탁경선 기자 sisatim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