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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간호계, “수시로 약속한 간호법 국회 통과” 한목소리로 촉구

간호계, “수시로 약속한 간호법 국회 통과” 한목소리로 촉구

대한간호협회 “이종성 의원 의료법 개정안 반대…극단적 갈등과 혼란 야기”

 

 

 

[시사타임즈 = 탁경선 기자] 전국 62만 간호인은 국회에서 간호법 재의결을 하는 30일 지난 총선과 대선에서 여야 모두 국민 앞에서 제정하겠다고 수시로 약속했던 공약인 간호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간호협회는 30일 국회 앞에서 ‘간호법 제정 약속 이행 촉구 및 이종성 의료법 개악 저지 집회’를 개최했다 (사진제공 = 대한간호협회) (c)시사타임즈

 

 

이와 관련해 대한간호협회는 이날 국회 앞에서 ‘간호법 제정 약속 이행 촉구 및 이종성 의료법 개악 저지 집회’를 개최하고 간호법안 제정 약속 이행을 촉구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23일 필수의료 활성화를 위한 입원전담전문의 제도를 법제화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입원진료서비스의 안정성과 질 향상을 위해 현재 시행 중인 입원전담전문의 제도가 보다 많은 의료기관에서 시행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마련했다는 것이 법안의 취지이다.

 

이종성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입원전담전문의 제도와 관련해 의료법에 제4조의4를 신설하여 ▲입원전담전문의에 대한 법적 규정 및 정의 ▲병원급 의료기관 및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입원전담전문의 배치 규정 ▲국가 및 지자체의 입원전담전문의 배치 지원 정책 수립‧시행 등을 담고 있다.​

 

이종성 의원은 “입원전담전문의 제도는 전문의 중심의 입원환자 진료 환경 구축을 통한 필수의료 역량 강화에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며 “법안이 통과된다면 과도한 전문의‧전공의 업무량을 분산시켜 보다 나은 필수의료 환경을 구축하고, 환자들에게는 더욱 전문적인 입원진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한간호협회 김영경 회장은 이날 성명을 통해 “간호법은 변화된 보건의료 환경에 발맞추어 간호·돌봄에 대한 국민의 절실한 요구와 헌법상 사회적 기본권에 입각한 ‘민생법안’”이라면서 “간호법이 지난 4월 27일 국회를 통과한 것은 초고령사회에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간호 수요와 코로나19 팬데믹 등 주기적 공중보건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숙련된 간호인력의 확보와 적정 배치, 지속 근무 등을 위한 간호법이 필요하다는 국민 여론에 부응하기 위함이었다”고 강조했다.

 

 

김영경 회장은 특히 “이제 여야 모두 국민 앞에서 한 약속을 지키는 일만 남았다”며 “간호법에 대한 진실의 힘은 결코 사라질 수 없다. 무엇보다 국회의원 한 분 한 분이 국민을 대변하는 헌법기관이기에 의원님들의 현명하고 올곧은 판단을 기대하며, 간호법이 재의결 될 수 있기를 간곡히 바란다”고 국회에 호소했다.

 

 

아울러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 본회의에서 재의결을 기다리고 있는 간호법안을 파괴하고, 전체 간호계를 극단적 갈등과 혼란에 빠트릴 법안”이라며 “대한간호협회는 반대 입장을 강력히 표명함과 동시에 보건복지위 소속 의원으로서 모든 간호법 논의과정을 지켜봤음에도 이를 깡그리 무시한 이종성 의원의 법안에 대해 반대한다”고 밝혔다.

 

▲대한간호협회는 30일 국회 앞에서 ‘간호법 제정 약속 이행 촉구 및 이종성 의료법 개악 저지 집회’를 개최했다 (사진제공 = 대한간호협회) (c)시사타임즈
 

 

전국 17개 시도간호사회를 대표해 간호법 국회 통과를 호소하기 위해 나선 서울특별시간호사회 조윤수 회장도 “간호법이 제정된다고 해서 결코 보건의료인 간 신뢰와 협업이 저해되지 않으며, 의료체계를 붕괴시키지도 않고, 간호조무사의 학력을 차별하지 않는다”면서 “국회의원들께는 더 이상 악의적 선동에 휘둘리지 마시고, 가짜뉴스를 근거로 여야 모두가 발의했던 간호법을 스스로 거부하는 우를 범하지 말아달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조윤수 회장은 또한 “100년간 변화되지 못했던 낡은 간호의 틀을 깨고, 대한민국에 새로운 간호 100년의 기틀을 만들어 달라”며 “간호사는 언제나 대한민국을 간호했듯 앞으로도 건강한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국 62만 간호사를 대표해 발언에 나선 김영희 예비역 중령은 “간호법반대 측 주장의 이면에는 지역사회 보건요양 비즈니스를 독점하고, 의료인력 내 오랫동안 존재해 온 계급구조에서 간호사가 이탈하는 것에 대한 자존심이 핵심”이라면서 “간호법을 통해 지역사회 환자들이 양질의 의료와 돌봄을 받을 수 있는 권리, 그리고 그 돌봄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지역사회의 환자가 아닌 개별 이익단체의 편향된 주장만으로 판단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질병의 패러다임이 치료 중심에서 질병의 예방과 관리로 이동하는 지금 지역사회 환자들에게 의료인으로서의 전문성과 복지에 대한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진 간호사의 역할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다”며 “우리 간호사는 지역사회의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의료체계 정비를 위해 힘을 모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참가자들은 국민 모두에게 친숙한 곡으로 떼창(다함께 부르는 노래)을 함께 하며 간호법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어울림의 한마당을 연출해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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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경선 기자 sisatim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