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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

검찰, 새봉천교회 조인훈 목사 횡령 건 ‘혐의없음’ 결정

검찰, 새봉천교회 조인훈 목사 횡령 건 ‘혐의없음’ 결정

검찰, 조인훈 목사에게 사문서 변조, 변조사문서행사, 사기 건에 대해 모두 혐의없음을 내렸을 뿐 아니라 횡령에 대해서도 혐의없음결정

이유, 봉천교회 재정부장이었던 피의자 김O일이 교회자금을 지출함에 있어서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했다거나, 사적으로 사용한 내역을 확인할 수 없었으며, O일의 범행에 피의자 조인훈이 공모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

 

 

 

[시사타임즈 = 엄무환 국장] 새봉천교회 조인훈 목사에게 검찰이 횡령 건에 대해서도 혐의없음결정을 내렸다. O광 장로 등 옛 봉천교회 소속의 장로 네 명이 조 목사를 상대로 제기한 사문서 변조, 변조사문서행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에 대해 혐의없음결정을 내린 서울중앙지검(담당검사 김준섭)은 지난 달 18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으로 제기한 사건(2020형제79769)에 대해서도 혐의없음결정을 내린 것이다.

    

  

다음은 조인훈 목사에게 혐의없음결정을 내린 검찰의 결정문이다.

 

범죄사실

 

피의자 조인훈은 서울 관악구 관악로1510에 있는 새봉천교회 담임목사 겸 당회장이며. 새봉천교회가 합병되기 전 서울 관악구 관악로 249에 있던 세광교회의 담임목사였다. 피의자 김O일은 새봉천교회의 은퇴장로이며 2015년 당시 구)봉천교회(이하 봉천교회)의 회계재정부장 겸 장로였던 자이다.

 

새봉천교회는 2015. 7. 25경 봉천교회와 세광교회가 합병하여 만들어진 교회로 봉천교회는 합병 당시 교회내부 분쟁으로 재정이 부족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던 중 교회 분립자금으로 6억 원이 필요하였는데. 이때 세광교회를 담임하던 피의자 조인훈은 봉천교회에서 필요한 6억 원을 긴급으로 제공하는 조건으로 양 교회의 합병을 제안하였고, 봉천교회는 이를 받아들여 합병하였다.

 

이후 봉천교회는 2015. 11. 13 교회 건물을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6억 원을 대출 받아 회계 재정부장이였던 피의자 김O일이 대한예수교장로회 봉천교회 명의 농협계좌(355003912****)로 입금 받은 후 보관하였다.

 

피의자 조인훈은 피의자 김O일이 봉천교회 자금 6억 원을 보관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서 피의자 김O일과 공모하여 이 금원을 횡령하기로 마음먹었고. 피의자 김O일에게 지시하여 2015. 11. 13. 2회에 걸쳐 440,650,000원을 인출하여 임의로 소비하고, 2015. 11. 18. O주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1억 원을 임의로 송금하는 등 총3회에 걸쳐 540,650,000원을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의자들은 공모하여 봉천교회 소유 재물을 횡령하였다. 

 

 

수사결과 및 의견

 

. 기초되는 사실

- 2015.경 구)봉천교회가 내부적으로 분열이 있던 당시,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재심 재판국 화해조정위원회는 봉천교회의 담임목사인 O”목사를 교회에서 내보내는 조건으로 봉천교회에서 정O목사(분립이후 더처치교회목사)에게 분립자급 6억 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결정을 내렸다.

 

- 이후 봉천교회에서는 정O목사에게 지급해야 할 분립자금 6억 원(이하분립자금”)이 필요하였으나 자금을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그러던 중 관악노회 노회장 오O호 장로가 봉천교회와 인접해 위치한 세광교회와의 합병을 권유하였고, 두 교회의 논의 끝에 세광교회에서 분립자금을 제공(또는 차용)해 주기로 하는 조건으로 두 교회가 합병하기로 합의하며 합병조건은 다음[-1]과 같다. (기록 128-133쪽 합의서 등 참조)

 

[-1]

합병조건 (일부 발췌)

 

1. 합병교회의 명칭은 당회에서 결정한다.(새봉천교회)

2. 합병교회의 위임목사는 조인훈 목사로 한다.

3. 양 교회 재산은 통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양 교회 당회년도 예산은 현 상태로 인정하고 집행하기로 한다.(교회 재산과 경과 예산에 대하여)

4. 봉천교회의 자산은 현재의 유지재단에 신탁된 토지와 건물이다. 그리고 봉천교회의 채무는 박O관 장로와 분쟁시 및 소송비용과 미지급 직원급여 이상(세부내역을 봉천교회 재정부장이 공동당회에서 보고하기로 한다) 분립자금 6억 원 및 기타 상당금액이 운영비다. (O목사 분립자금 6억 원은 편의상 세광교회에서 준비하여 봉천교회에서 처리하기로 하고 세부사항은 별도 약정한다.)

2015. 8. 22

 

 

피의자 조인훈의 주장

 

2015년경 봉천교회가 분립자금으로 어려움을 겪던 당시, 관악노회 전 노회장이였던 오O호 장로 세광교회와의 합병을 주선하였고, 봉천교회 합병대표 백O주와 세광교회 합병대표 임O현 장로의 회의 끝에, 피의자가 합병된 새봉천교회의 목사를 맡으며, 세광교회에서 분립자금을 대여해 주기로 하는 조건으로 두 교회가 합병하기로 협의 하였다고 한다.

 

당시 세광교회에서는 분립자금 6억 원을 대여해 줄 자금이 없었기 때문에, 세광교회 교인 3(O, O, O)이 개인 부동산을 담보로 45,000만원) (O15,000만원, O2억원, O1억원)을 피의자의 배우자 민O기가 5,000만원을 마련하여 세광교회측에서 총 5억 원을 마련하였고, 봉천교회 합병대표인 백O주 장로가 1억 원을 마련하여 총6억 원의 분립자금을 재판국을 통해 더처치교회로 지급하였다고 한다.

 

이후 봉천교회에서는 교회건물을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6억원을 대출받았고, 대출금으로 분립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차용한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당시 봉천교회의 재정은 백O주 장로의 책임 하에 집행된 것이다. 정확한 사용내역은 알지 못한다고 진술한다.

 

고소인이 분립자금 6억 원을 무상으로 제공받았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하여, 피의자는 2015. 8. 2. 수기로 작성된 당회록 원본과 2015. 8. 19. 6억 원을 대여해주기 전 공증사무실에서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봉천교회 측 백O, O, O근 장로를 채무자로 하고 세광교회 측 임O현 장로를 채권자로 하는 6억 원 상당의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이를 근거로 작성한 공정증서의 내용이 분립자금을 대여해 주었다는 근거라고 주장하며, 봉천교회의 자금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는 혐의에 대하여 일체 부인한다.(기록 제180-201쪽 조인훈의 피의자신문조서 참조)

 

피의자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분립자금이 무상제공인지 여부

- 피의자들은 세광교회와 봉천교회가 합병될 당시 봉천교회에서 필요한 분립자금을 세광교회측 교인들과 봉천교회측 백O주 장로가 마련하여 대여해 준 것이며, 이후 채권자들에게 채무를 변제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고소인 및 피의자가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건데,

 

2015. 8. 2. 작성 세광교회 수기 당회록(기록 제13)

당회록

출석회원 : 조인훈, O, O, O, O, O, O

 

3. 안건결의

세광교회가 봉천교회에 6억 원의 대출을 제공할 때는 합병의 모든 법적 절차가 끝났을 때 돈을 건넨다.

6억 원은 합병이 이루어진 후 현재 봉천교회에서 추진중인 대출이 성사될 때 돌려 받기로 한다.

6억 원의 담보를 제공한 사람의 이자는 합병성사 시까지 세광교회에서 책임진다.

 

위 당회록 회의내용과 같이 세광교회에서 분립자금 6억 원을 봉천교회에 제공한 후 합병이 이루어진 후 돌려받는다는 내용으로 볼 때, 분립자금의 성격이 대여금으로 판단된다.

 

또한 위 출석회원 중 임P, O, O, O근 등 다수의 참고인들이 사실확인서를 통해 세광교회에서 봉천교회로 분립자금을 대여해 주었고, 2015. 11.경 봉천교회에서 대출을 받은 후 채무 변제하였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혔다.

 

한편, 고소인은 위와 같이 수기로 작성된 당회록은 피의자 조인훈과 출석회원들이 위조한 것이며, 컴퓨터로 작성된 당회록(-2)이 원본이라고 주장하나, 각 증거관계로 볼 때 고소인의 주장 이외 위조혐의를 확인할 수 없고 분립자금의 성격이 무상제공이라고 볼 만한 근거가 없다.

    

 

2015. 8. 19. 작성 합의서(기록 제137)

세광교회가 분립자금을 지급하기 전 양 교회에서는 ‘2015년 약속어음 금 6억 원에 관하여 봉천교회와 세광교회의 합병이 성사 완결되면 본 공정증서의 채무자 3(O, O, O) 책임은 소멸되고 그 책임은 양 교회 연합당회로 귀속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한 것으로 볼 때, 분립자금을 지급하고 합병 후 분립자금을 마련해 준 교인들에게 채무를 변제하였다는 피의자들의 주장이 타당한 것으로 보이며, 각 참고인들이 제출한 사실확인서의 내용과도 부합한다.

  

 

 

2) 봉천교회 명의 농협계좌 내역에 대한 수사(기록 제229`257쪽 계좌내역)

우선 세광교회에서 봉천교회로 지급한 분립자금의 출처를 살펴보면, 2015. 8.경 구O15,000만 원, O2억 원, O1억 원, O5,000만 원, O1억 원 등 총 6억 원이며,

  

 

2015. 11. 13. 봉천교회 명의 농협계좌로 6억 원이 대출된 이후 사용내역을 보면 다음과 같다.

 

    일시                        금액()       송금상대방(계좌이체) 내용

1. 2015. 11. 13. 150,000,000     O원 채무변제

2. 2015. 11. 13. 150,000,000     O금 채무변제

3. 2015. 11. 13. 50,000,000       O숙 채무변제

4. 2015. 11. 13. 50,000,000       O기 채무변제

5. 2015. 11. 16. 24,000,000       O훈 변호사 선임비용

6. 2015. 11. 18. 111,500,000    O주 채무변제

 

합계 535,500,000

 

- 위와 같이 대부분 채무변제 및 변호사선임비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확인되며, 교회화단 및 마당공사비, 성가대 활동비, 기타 교회운영비 등으로 사용된 것으로 확인된다.

 

- 한편, 2015. 11. 경 장O금과 홍O숙은 각 5,000만원씩 추가로 변제받아야 할 채권이 있었으나, 2017. 10.경 교회로부터 모두 변제받은 것으로 확인되며, 각 참고인들이 제출한 사실확인서를 통해서 위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기록 제286-306, 사실확인서 참조)

    

 

. 검토 및 의견

 

- 위 수사사항 살펴보건대, 봉천교회 재정부장이었던 피의자 김O일이 교회자금을 지출함에 있어서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했다거나, 사적으로 사용한 내역을 확인할 수 없었으며, O일의 범행에 피의자 조인훈이 공모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

 

- 따라서 피의자들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혐의에 대하여 불기소(혐의없음) 의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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