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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

검찰, 새봉천교회 조인훈 목사 무혐의 결정…3가지 범죄 사실 모두 ‘혐의없음’

검찰, 새봉천교회 조인훈 목사 무혐의 결정…3가지 범죄 사실 모두 ‘혐의없음’

┃사문서 변조, 변조사문서행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모두 무혐의

┃피의자들(세광교회 측)이 봉천교회에 제공한 6억 원이 무상으로 제공했다고 볼만한 증거가 부족하며, ‘수기로 작성한 2015. 8. 2.자 당회록’, ‘2017. 9. 24.자 요청서’를 변조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도 부족하다

 

 

[시사타임즈 = 엄무환 국장] 새봉천교회 조인훈 목사에게 검찰이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이O광 장로 등 옛 봉천교회 소속의 장로 네 명이 조 목사를 상대로 ‘사문서 변조, 변조사문서행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으로 제기한 사건(2020형제16651호)에 대해 서울중앙지검(담당검사 김준섭)이 지난달 26일 모두 ‘혐의없음’ 결정을 내린 것이다.

 

▲새봉천교회 전경 (c)시사타임즈

 

다음은 조인훈 목사에게 무혐의 결정을 내린 검찰의 결정문이다.

 

◆ 범죄사실

 

피의자 조인훈은 새봉천교회 합병 전 세광교회 목사(현 새봉천교회 목사), 피의자 구자원, 피의자 정용진, 피의자 조성근은 세광교회의 장로였던 자, 고소인들은 봉천교회의 장로였던 자들이다.

 

새봉천교회는 2015. 8. 2. 봉천교회와 세광교회가 합병을 시작하여 2015. 11. 15.자로 두 교회가 합병되어 세워진 교회로, 봉천교회는 합병 당시 교회 내부 분쟁으로 재정이 부족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던 중 교회 분립자금으로 6억 원이 필요하였는데, 이 때 당시 세광교회 담임목사 조인훈이 봉천교회 분립자금 6억 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봉천교회-세광교회 사이 합병을 진행하였고 2015. 11. 15.자로 새봉천교회로 합병하였다.

 

가. 사문서 변조

피의자들은 불상경 불상의 장소에서, 기존 무상으로 제공한 분립자금 6억 원을 편취하기 위한 근거자료를 만들기 위하여 서로 공모하여,

 

1) 2015. 불상경 불상의 장소에서 진정하게 작성된 ‘2015. 8. 2.자 세광교회 당회록의 일시를 8월 2일 일요일 16시’로 임의로 수정하고, ‘1. 세광교회가 봉천교회에 6억의 대급을 제공할 때는 합병의 모든 법적절차가 끝났을 때 돈을 건넨다. 2. 위 6억은 합병이 이루어진 후 현재 봉천교회에서 추진 중인 대출이 성사될 때 돌려받기로 한다. 3. 6억 원의 담보를 제공한 사람의 이자는 합병성사 시까지 세광교회에서 책임진다’는 내용을 기존 당회록에 추가하는 방법으로 당회록을 변조하고,

 

2) 2017. 9. 24. 합병 후 세워진 새봉천교회 재정에서 100,00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기 위해 진정하게 작성된 2017. 9. 24.자 확인서의 ‘확인’ 부분을 ‘요청’으로 임의로 수정하고, ‘변제함을 확인합니다.’ 부분을 ‘변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로 임의로 수정하는 방법으로 변조하고, 이로써 피의자들은 사문서인 세광교회 당회록, 확인서를 변조하였다.

 

나. 변조 사문서 행사

피의자들은 교회 합병 시 무상으로 제공한 6억 원을 회수하기로 공모하고,

1) 피의자들은 2015. 11. 13.경 봉천교회 계좌에 보관된 440,650,000원을 현금으로 2015. 11. 18.경 100,00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교부받기 위하여 봉천교회 재정을 관리하고 있던 사건 외 김부일에게 위 ‘가’항과 같이 변조한 세광교회 당회록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변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으며,

 

2) 또한, 피의자들은 2017. 9. 24.경 새봉천교회 계좌에 보관된 100,00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교부받기 위하여 새봉천교회 재정을 관리하고 있는 불상의 자에게 위 ‘가’항과 같이 변조한 세광교회 당회록, 확인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변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사기)

 

피의자들은 합병당시 봉천교회 측에 분립자금 6억을 제공하기로 하였음에도, ‘가, 나’항과 같이 변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여 6억 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의자들은 2015. 11.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봉천교회 재정을 담당하던 사건 외 김부일에게 ‘가-1), 나-1)항과 같이 변조한 당회록을 행사하여, 이에 속은 사건 외 김부일로부터 2015. 11. 13.경 440,650,000원을, 2015. 11. 18.경 100,00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 받아 교부받았으며,

 

2) 피의자들은 2017. 9. 24. 불상의 장소에서 새봉천교회 재정을 담당하던 불상의 자에게 ‘가, 나’항과 같이 변조한 당회록과 요청서를 행사하여, 이에 속은 새봉천교회 재정담당자로부터 100,00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받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의자들은 변조한 당회록, 요청서를 행사하여 이에 속은 봉천교회, 새봉천교회로부터 64,650,000원을 편취하였다.

 

◆ 수사결과 및 의견

 

가. 다툼없이 인정되는 사실

 

○ 2015년경 봉천교회가 내부분열로 인하여 더처치교회로 분립자금 6억 원을 지급해야 했었다(기록 97쪽). 그러나 봉천교회에서는 더처치교회로 분립자금 6억 원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었고, 관악노회 오O호 장로를 통해 세광교회의 합병을 진행하였다. 세광교회에서는 분립자금 6억 원을 봉천교회에 제공하는 조건으로 2015. 11. 15.자로 최종 합병하였다.

 

○ 세광교회에서 제공한 분립자금 6억 원은 2015. 8.경 피의자 구자원이 1억 5000만원, 사건 외 장O금(피의자 정용진 부인)이 1억 5000만원, 사건 외 홍O숙이 1억 원, 사건 외 민O기(피의자 조인훈 부인)가 5,000만 원, 사건 외 백O주가 1억 원을 지급하여 마련하였다(기록 160쪽).

 

○ 최종 합병하기 전 봉천교회에서 실행한 대출 6억 원이 봉천교회에 재정에 2015. 11. 13.경 입금되고, 그 중 1억 5000만원은 피의자 구자원에게, 1억 5,000만원은 사건 외 장O금(피의자 정용진 부인)에게, 5000만원은 사건 외 홍O숙에게, 5,000만원은 사건 외 민O기(피의자 정용진 부인)에게, 5,000만원은 사건 외 민O기(피의자 조인훈 부인)에게, 1억 원은 2015. 11. 18.경 사건 외 백O주에게 지급되었다(기록 122쪽, 126쪽, 234쪽, 247쪽, 301쪽)

 

일시 금액(원) 송금상대방(계좌이체)

 

1. 2015. 11. 13. 150,000,000 구자원

2. 2015. 11. 13. 150,000,000 장O금(정용진의 부인)

3. 2015. 11. 13. 50,000,000 홍O숙

4. 2015. 11. 13. 50,000,000 민O기(조인훈의 부인)

5. 2015. 11. 18. 100,000,000 백O주

 

합계 500,000,000

 

〔봉천교회 대출 실행 후, 사용 내역 일부〕

 

○ 그리고 2017. 10. 10. 새봉천교회에서 사건 외 홍O숙, 장O금(피의자 정용진 부인)에게 5,000만원씩 입금되어(기록 126쪽, 233쪽, 234쪽), 세광교회에서 봉천교회에 제공한 분립자금 6억 원은 모두 반환되었다.

 

피의자들의 주장

 

○ 피의자들은 세광교회에서 분립자금 6억원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대여하는 조건으로 합병을 추진하였고, 해당 안건으로 2015. 8. 2.자 당회에서 논의하여 회의내용을 당회록에 수기로 작성하였으며,

 

○ 대여하고 돌려받는 조건으로 합병을 추진하였기 때문에, 세광교회 관계자들이 개인 부동산을 담보로 5억 원(구자원 1억 5,000만원, 장O금 2억 원, 홍O숙 1억 원, 민O기 5,000만원)을 백O주 장로가 1억 원을 지급하여 6억 원을 마련하였다고 주장한다.

 

○ 즉, 피의자들은 수기로 작성한 2015. 8. 2. 당회록이 원본이며, 2017. 9. 24. 세광교회 관계자들이 변제받지 못한 금액을 변제받기 위하여 확인서(또는 요청서)를 작성한 것이고, 원래부터 돌려받기로 되어 있는 분립자금 6억 원을 돌려받은 것일 뿐, 사문서 변조, 변조 사문서 행사, 사기 혐의에 대해서 일체 부인한다.

 

라. 피의자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분립자금이 무상제공인지 여부

 

○ 고소인들은 피의자들이 속한 세광교회에서 분립자금 6억 원을 무상으로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나,

 

○ 봉천교회 측 사건 외 이영철(기록 117쪽), 중재에 임했던 사건 외 오정호 장로(기록 98쪽) 등 다수의 사실확인서, 사건 외 김부일 확인서와 피의자 신문조서(기록 114쪽, 269쪽)에서 세광교회에서 대여의 의도로 봉천교회 측에 6억 원을 제공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 또한, 세광교회와 봉천교회 사이에 작성한 약속어음(기록 108쪽)과 ‘2015년 약속어음 금 6억 원에 관하여 봉천교회와 세광교회의 합병이 성사 완결되면 본 공정증서의 채무자 3인(백O주, 이영철, 오상근) 책임은 소멸되고 그 책임은 양 교회 연합당회로 귀속한다’는 내용의 합의서(기록 110쪽)로 보아, 분립자금 6억 원이 무상제공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2) 사문서 변조여부

 

가) ‘2015. 8. 2. 당회록’ 변조여부

○ 고소인들은 컴퓨터로 작성된 ‘2015. 8. 2. 당회록’이 원본이고, 수기로 작성된 당회록이 변조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의자 구자원이 제출한 수기로 작성된 당회록에서 내용을 위조하였거나 변조하였다는 근거가 보이지 않는다(기록 364쪽) 수사보고(당회록 원본 사진 첨부)

 

○ 또한, ‘라-1)’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분립자금 6억 원이 무상제공이라고 보기 어렵고 대여의 의미로 볼 수 있으므로, 수기로 작성된 당회록이 원본이라고 판단된다.

 

나) ‘2017. 9. 24. 확인서’ 변조여부

○ 고소인들은 ‘2017. 9. 24.자 요청서’에서 ‘확인서’가 ‘요청서’로 바뀐 점, ‘변제함을 확인합니다’에서 ‘변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로 바뀐 점이 변조라고 주장하고, 피의자 구자원도 ‘확인서’가 ‘요청서’로 바꾼 것에 대해서는 백O주 장로의 지시였으며, 내용은 일치하였기 때문에 일일이 서명자들에게 통지하지 못했다고 인정한다.

 

○ 그러나, 2017. 9. 24.까지 분립자금의 일부를 마련한 세광교회 관계자 홍O숙 권사, 장O금 권사가 5,000만원씩 변제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음이 인정되고(기록 233쪽, 234쪽)

 

○ 피의자 구자원을 포함한 서명자들이 사건 외 홍O숙, 장O금에 대한 새봉천교회의 변제를 요청하기 위하여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에 비추어 보아(337쪽, 357쪽, 376쪽),

 

○ 서명자들이 ‘확인서’를 ‘요청서’로 ‘변제함을 확인합니다’를 ‘변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로 변경하는 것을 알았다면 당연히 승낙했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경우로 판단되어, 사문서 변조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마. 검토

 

○ 위와 같이, 피의자들이 봉천교회에 제공한 6억 원이 무상으로 제공했다고 볼만한 증거가 부족하며, ‘수기로 작성한 2015. 8. 2.자 당회록’, ‘2017. 9. 24.자 요청서’를 변조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도 부족하다.

 

○ 따라서, 피의자들에 대한 사문서 변조, 변조 사문서 행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혐의에 대하여 불기소(혐의없음) 의견임.

 

▲검찰 결정문 (c)시사타임즈
▲검찰 결정문 (c)시사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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