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타임즈 = 탁경선 기자] 경기도는 도장시설 무단 가동 등 위반사업장 18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경기도는 지난 5월6일부터 6월5일까지 섬유공장 등 도내 오염물질 배출업소 140개소를 대상으로 민관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단속은 가뭄이 장기화됨에 따라 소량의 화학.오염물질 유출로도 2차 확산 피해가 우려되어 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실시됐으며, 환경단체 등 민간이 동참했다.
단속 결과 배출허용기준 초과 7건, 무허가 대기배출시설 설치·운영 1건을 비롯해 변경미신고, 운영일지 미작성, 방지시설 고장방치 등 경미한 위반사항 10건 등 모두 18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동두천시 A피혁업체는 도장시설을 신고없이 무단으로 설치, 가동하다가 적발됐으며, 포천시 C섬유업체는 COD 96.2ppm(기준 50), BOD 106.2ppm(기준 40), 총 질소 65.74ppm(기준 30), 생태독성 8.5TU(기준 2TU) 등 기준치 보다 2~4배 높은 폐수를 방류하다가 덜미를 잡혔다.
경기도는 위반 사업장을 관련법에 따라 처분하고 운영일지 작성 미흡 등 경미한 사항은 재차 동일한 지적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에서 계도했다.
아울러 이번 단속에 참여한 환경NGO단체 소속 환경전문가들은 환경오염 방지기술이 부족한 12개 사업장에 약품투입량 조절방법, 미생물 활성화 방법, 시설개선 등 기술지원을 실시해 호응을 얻었다.
경기도 관계자는 “사업장 스스로 법규를 준수하여 시설을 적정하게 운영·관리할 수 있도록 점검과 기술지원을 병행해 환경오염사고를 철저하게 예방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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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경선 기자 sisatim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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