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오염물질 대량 배출사업장 등 722개 사업장 대상 단속 실시
[시사타임즈 = 조미순 기자] 경기도공단환경관리사업소가 도내 미세먼지 대량 배출사업장 722개소를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환경관련법을 위반한 73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각종 공사 등으로 미세먼지가 대량 배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진행됐다.
단속 대상은 도내 대기오염물질 다량 배출사업장 702개소, 폐기물 처리업체 16개소, 발전소 4개소 등 총 722개소 사업장으로, 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적정운영 여부를 집중 점검했다.
점검결과 ▲미신고 배출시설 운영 8건 ▲방지시설 비정상 운영 4건 ▲배출허용기준초과 2건 ▲대기방지시설 훼손방치 37건 ▲기타 22건 등 총 73개 업체가 적발됐다.
경기도 공단환경관리사업소는 관련법에 따라 위반 사업장을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하고, 운영일지 작성 미흡 등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계도 조치했다. 위반업소는 경기도 홈페이지(http://www.gg.go.kr)를 통해 공개된다.
송수경 경기도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은 “4월부터 수원지검으로부터 환경특별사법경찰관 6명을 지명받아 고의적이고 중대한 환경오염사범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라며 “미세먼지로 인한 도민들의 피해와 불편을 최소화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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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미순 기자 sisatim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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