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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취업·창업

경기도, 푸드트럭 창업자에 1.19% 자금 지원…최대 4천만원

경기도, 푸드트럭 창업자에 1.19% 자금 지원…최대 4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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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타임즈 = 탁경선 기자] 경기도와 농협 경기지역본부, 경기신용보증재단이 푸드트럭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층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1.19%의 저금리 창업자금을 지원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21일(화) 오전 경기도청 운동장에서 열린 ‘모닝 푸드트럭 창업 지원 MOU’를 체결한 후 전시된 푸드트럭에서 음식을 시식하고 있다. (사진출처 = 경기도) ⒞시사타임즈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이대훈 농협 경기본부장, 김병기 경기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은 21일 오전 10시 경기도청 운동장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굿모닝 푸드트럭 창업지원사업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3개 기관은 청년 및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푸드트럭 창업에 필요한 자금과 이자, 보증 등을 지원하게 된다.

 

창업지원자금 규모는 1인당 4천만 원 이내이며 농협이 2.89% 이내의 저금리 융자상품을 개발해 지원하고, 도는 소상공인 창업자금 명목으로 1.7%의 이자를 보조하기로 했다. 푸드트럭 창업대상자는 실질적으로 1.19%의 저금리로 창업자금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경기신용보증재단은 굿모닝 푸드트럭 창업대상자 가운데 신용등급이 낮은 청년과 취약계층의 대출을 위해 보증지원을 한다. 이밖에도 농협은 대위변제에 따른 손실보전금 1억 5,000만 원도 출연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지원 대상에 대한 세부기준과 표준 공고안을 마련해 지난 6월 시·군에 통보했다. 입지 선정이 완료된 22개 시·군에서는 이를 토대로 늦어도 8월이면 푸드트럭 운영자 모집을 완료할 예정이다. 선정된 푸드트럭 사업자는 시·군별 공시지가의 50/1,000에 해당하는 점용료를 내야 하며 법에 따라 차량개조 절차를 마친 후 휴게음식점영업이나 제과점영업을 할 수 있게 된다. 도는 올해 푸드트럭 50대 창업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밖에도 경기도는 일반 푸드트럭 창업자에게도 소상공인 창업자에게 제공되는 3%대의 창업자금을 지원해 푸드트럭 창업자의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푸드트럭 창업자금지원은 1년 거치 3년 상환으로 지원된다.

 

한편, 이날 경기도청 운동장에서는 푸드트럭 창업 희망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푸드트럭 개조업체 대표와 푸드트럭 창업 선배들이 직접 참여하는 창업 희망자와의 1:1 맞춤형 상담이 이뤄졌다. 전국 최초로 이루어진 이번 창업상담에는 다양한 형태의 푸드트럭도 전시돼 실제 운영모습도 직접 보고 경험담도 들으며 시식까지 해보는 기회를 가졌다.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이날 인사말을 통해 “굿모닝 푸드트럭 창업지원사업은 청년,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을 통한 실업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루기 위한 도의 적극적인 의지가 담겨있다”며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푸드트럭 창업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중앙부처 푸드트럭 매뉴얼을 보완한 세부운영지침을 마련, 시·군에 시달함으로써 시·군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푸드트럭을 도입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청년·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공개모집 시 필요한 모집공고와 사용허가서 표준안을 마련해 행자부와 시·군에 전달했다. 도의 표준안은 전국 지자체에서 사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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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경선 기자  sisatim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