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운하사업 입찰담합 13개 적발…과징금 991억 부과
[시사타임즈 = 탁경선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는 경인운하사업 등 입찰에 참가하면서 상호간 경쟁을 회피하기 위해 사전에 공구를 분할하거나, 들러리 담합을 한 13개 건설사를 적발하고 11개사에게는 과징금 총 991억원을 부과했다고 3일 밝혔다.
11곳 중 법 위반 정도가 큰 현대엠코, 동아산업개발, 한라를 제외한 9개 법인과 대우, SK, 대림, 현대, 삼성, GS 등 6개 대형사의 전·현직 고위 임원 5명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건설사별 과징금 부과내역 (자료 = 공정거래위원회) ⒞시사타임즈 |
과징금은 대우건설(164억4천만원), SK건설(149억5천만원), 대림산업(149억5천만원), 현대건설(133억9천만원) 등 4개사가 100억원대를 기록했다.
삼성물산(84억9천만원), 현대엠코(75억3천만원), GS건설(70억8천만원), 현대산업개발(62억원), 동아산업개발(54억7천만원), 동부건설(24억8천만원), 한라(21억2천만원) 등에도 적지않은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95년부터 민자사업으로 진행되던 경인운하사업이 2008년 12월 한국수자원공사가 시행하는 정부재정사업으로 전환되자, 이들 6개 대형건설사 영업부장 및 토목담당 임원들은 모임을 갖고 공구별로 참가사를 미리 나눠 입찰에 참여하기로 합의했다.
실제 6개 대형사의 토목 담당 임원들은 2009년 1월 7일 강남구 역삼동 소재 중국음식점에 모여 입찰 담합 관련 논의를 한 것으로 공정위 조사 결과 드러났다.
합의 내용을 살펴보면 전체 6개 공구 중 4개 공구를 나눠가졌는데 당초 4개 공구가 아닌 5개 공구를 참여하기로 하였지만 SK건설이 빠지면서 제6공구에 3개사가 참여하는 것으로 됐다.
이에 따라 1공구는 현대건설, 2공구는 삼성물산, 3공구는 GS건설, 5공구는 SK건설을 낙찰 예정자로 정했고, 6공구만 대우건설과 대림산업, SK건설 3개 건설사가 참여했다.
또한 1공구 현대건설은 현대엠코를, 2공구 삼성물산은 한라를, 3공구 GS건설은 동아건설산업을 들러리로 세웠고, 4공구 동부건설은 중견건설사인 남양건설을, 5공구 현대산업개발은 금광기업을 들러리로 참여시켰다.
들러리 업체들은 저급 설계, 교차 들러리역 수행, 설계도면 공유, 투찰가 합의 등 공정한 경쟁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합의 내용을 이행했다. 이 같은 나눠먹기와 들러리 입찰 결과, 공사 예산금액 대비 낙찰금액 비율은 공구별로 88∼90%에 달했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으로 건설업계의 고질적인 담합관행을 확인 시정했다는데 큰 의이가 있다”며 “6대 대형건설사들의 ‘나눠먹기’ 담합의 실체를 규명·조치함에 따라 향후 건설입찰 시장에서 경쟁이 활성화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탁경선 기자(sisatim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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