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타임즈 = 탁경선 기자] 경찰이 교통사고환자를 단순 음주사고로 오판, 다친 40대 운전자를 8시간 동안 방치하여 운전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돼 충격을 주고 있다.
22일 용인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전2시41분쯤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 백봉리 17번 국도상 ‘국민레미콘’ 인근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는 신고를 받고 백암파출소 경찰관 두명이 현장으로 출동했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은 운전자 A씨가 없는 사고차량을 발견하고 차적조회를 통해 사고현장으로부터 약 2km 떨어진 운전자의 집까지 방문하였으나 운전자가 부재 중임을 확인했다.
이에 경찰은 A씨가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 차량을 버리고 도망간 것으로 간주하고 ‘음주운전자의 교통사고’로 사건을 종결시켰다.
그런데 사고가 일어난지 8시간 후인 오전 10시40분께 수원국도유지관리소 직원이 사고 현장 근처를 순찰하던 도중 인근 풀밭에서 숨져있는 A씨를 발견했다.
경찰은 A씨가 주행 중 가드레일을 들이받아 도로 밖으로 튕겨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과 사망 시간, 음주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시신 부검을 의뢰한 상태다.
이와 관련해 용인동부서 경찰 관계자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당시 사고 현장 주변을 견인차 운자자 등과 함께 샅샅이 뒤졌으나 A씨를 발견하지 못했다”면서 “현장출동과 차적조회를 통한 집 탐문 등은 모두 적절하게 이뤄졌다”고 밝혔다.
경찰의 이러한 해명에도 불구하고 유족들은 “경찰이 직무유기를 한 것”이라고 분노하고 있어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여진다.
탁경선 기자(sisatim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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