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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경찰 수사과정 인권보호 위한 ‘진술녹음제도’ 시범운영

경찰 수사과정 인권보호 위한 ‘진술녹음제도’ 시범운영
 

 

[시사타임즈 = 이미경 기자] 경찰 수사과정에서의 인권보호를 위한 진술녹음제도가 이달부터 3월까지 시범 운영된다.

 

경찰청은 8일부터 331일까지 수사부서 내에 조사실이 마련돼 있는 대전지방경찰청 소속 2개 경찰서를 대상으로 진술녹음제도 시범운영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개혁위원회는 조사과정을 객관적으로 녹음하는 진술녹음제도는 조사대상자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주고 수사기관의 적법절차 준수로 조서의 임의성신뢰성을 확보하는 효과가 있다. 이에 수사과정의 인권보호방안으로서 그 의미가 크다는 점을 고려해 2017714일 도입을 권고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18일부터 331일까지 수사부서 내에 조사실이 마련돼 있는 대전지방경찰청 소속 2개 경찰서(동부경찰서, 유성경찰서)를 대상으로 진술녹음제도 시범운영을 실시한다.

 

진술녹음제도 시범운영 세부계획으로는 피의자피해자참고인에 대해서 경찰이 조서 작성을 위한 조사를 하는 경우 마이크 등 녹음장비를 설치하여 조사 시작부터 종료할 때 까지 전체 과정을 녹음한다. 또한 영상녹화의 대상이 되는 범죄를 제외한 전체 사건을 대상으로 진술녹음을 진행한다.

 

진술녹음을 통해 생성된 파일은 조사과정에서 인권침해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점검 진술자의 기억 환기 조서내용과 진술자의 진술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활용할 수 있다. 연관된 다른 사건 수사를 위해서는 활용할 수 없다.

 

또 녹음된 파일은 경찰청에서 제작한 별도 프로그램을 통해 암호화돼 인터넷 환경과 분리된 경찰 자체 내부 망에 보관되다 시범운영일을 고려해 오는 91일 일괄 삭제된다.

 

경찰은 시범운영이 진행되는 동안 현장경찰관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청취하고 조사대상자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여 문제점을 확인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후 시범운영 결과를 분석하여 전국 확대시행을 검토하고 형사소송법 등 관련 법령 개정작업을 준비할 예정이다.

 

경찰은 경찰개혁위원회 권고안을 통해 제시된 경찰개혁 과제들을 충실히 실천함으로써 인권중심의 경찰, 국민에게 신뢰받는 경찰이 되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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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경 기자 sisatim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