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재산·생명・신체 보상…손실보상제도 확대 시행
부상 정도 1~8등급…단계별 차등 보상
경미 신체상 손실 실제 지출 의료비 지급
[시사타임즈 = 박속심 기자] 6월25일부터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 과정에서 손실을 입은 재산상 손실 외에 생명・신체적 피해도 보상된다.
경찰청은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 과정에서 손실을 입은 국민의 권리구제를 강화하고 적극적인 경찰권 행사를 뒷받침하기 위해 ‘재산상 손실 외에도 생명 또는 신체상의 손실까지 보상’하는 내용의 손실보상제도를 시행한다.
기존 손실보상제도는 경찰의 적법한 공권력 행사로 ‘개인의 재산에 손해’를 가한 경우에만 그 손실을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이에 경찰청은 보다 실효적인 손실보상을 위하여 경찰관 직무집행법 등 관계 법령을 개정하고 기존 손실보상의 범위를 재산상 손실에서 생명・신체상의 손실까지 확대했다.
생명・신체상의 손실을 입은 경우에는 사망 또는 부상등급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부상이 악화된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손실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
생명・신체상의 손실 보상의 경우 부상등급 1급부터 8급까지는 의사상자법을 준용하여 등급별 정액보상이 된다.
예를 들어 사망의 경우 2억2172만8000원(2019년 보건복지부장관 고시)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또 부상 정도에 따라 1~8단계의 등급을 두고 사망자 보상금을 기준으로 ▲1급 100% ▲2급 88% ▲3급 76% ▲4급 64% ▲5급 52% ▲6급 40% ▲7급 20% ▲8급 10%의 비율로 차등적으로 정액보상이 이뤄진다.
그 외 단순 찰과상이나 타박상 등 경미한 신체상의 손실을 입은 경우에는 실제 지출된 의료비를 보상한다.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이미 보상금을 받은 경우 중복지급을 제한하고,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수령한 사람에 대한 환수규정을 신설한다. 또한 손실보상심의위원회가 경찰위원회에 대해 심사자료 등을 보고하도록 규정하는 등 손실보상금 지급의 형평성 및 절차적 투명성을 높였다.
손실보상을 확대 시행하는 법적 제도의 개선에 따라 경찰관의 직무집행 과정에서 손실을 입은 국민의 권리구제가 강화된다. 또한 정당한 경찰권 행사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경찰청은 “개선 손실보상제도에 대해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는 한편 운영 내실화를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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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속심 기자 sisatim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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