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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딱 한 잔만 마셔도’…25일부터 음주운전 처벌 강화

‘딱 한 잔만 마셔도’…25일부터 음주운전 처벌 강화

경찰, ‘전국 음주운전 특별단속실시

0.05%0.03%맥주 한 잔도 처벌

 

 

[시사타임즈 = 박속심 기자] 625일부터 음주운전 단속기준이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강화된다.

 

▲사진제공=경찰청. ⒞시사타임즈

 

25일부터 시행되는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면허정지는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 면허취소는 0.10%에서 0.08%로 강화된다.

 

처벌 대상에 편입되는 혈중알코올농도 0.03~0.05%는 맥주 한 잔을 마셨을 때도 나타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한다.

 

개정법에 의한 음주운전 처벌 정도는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0.03~0.08% 징역 1년 이하, 벌금 500만원 이하 0.08~0.2% 징역 1~2, 벌금 500~1000만원 0.2% 이상 징역 2~5, 벌금 1000~2000만원이다.

 

또 음주운전 횟수가 2회 이상인 경우에는 징역 2~5·벌금 1000~2000만원, 음주측정에 불응한 때에는 징역 1~5·벌금 500~2000만원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음주운전, 교통사망사고, 난폭보복운전행위로 인한 면허정지 시에는 착한운전 마일리지 특혜점수 사용 제한한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시 생계형 운전자의 이의신청 제외 사유 기준을 0.12% 0.1%로 변경된다.

 

이에 경찰청에서는 상향된 기준에 따라 625일부터 824일까지 2개월간 전국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음주운전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22시부터 04시에 집중 단속하고 지역 실정에 따라 취약 지역 및 시간대에 불시 단속을 실시한다.

 

특히 올해 음주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토요일(17.4%)에 월 1(71383) 전국 동시단속을 실시하고 지방청별로도 자체적으로 월 2회 동시단속을 실시한다.

 

또한 유흥가식당유원지 등 음주운전 취약장소와 자동차 전용도로 진출입로 등에서 20~30분 단위로 단속 장소를 수시로 옮기는 스폿이동식 단속도 실시할 예정이다.

 

법을 집행하는 경찰관들의 경각심을 더욱 제고하기 위하여 624일부터 28일까지 5일간은 출근시간대인 오전 7부터 9시에 전체 경찰관서 출입 차량에 대해 음주운전 여부를 자체 점검하기로 하였다.

 

또 국민들에게 도로교통법 개정 사항을 알리기 위해 카카오·티맵·네이버 등 내비게이션에 음성안내·배너·팝업창 등으로 안내를 실시하고 있다. 버스광고·현수막·포스터·카드뉴스·홍보영상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적극적인 홍보를 펼칠 예정이다.

 

경찰청은 앞으로 술을 한 잔만 마셔도 음주운전에 단속될 수 있는 만큼 운전을 하려면 술을 조금이라도 마셔서는 안된다면서 전날 과음을 하거나 늦게까지 음주를 한 경우에는 다음 날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출근을 하는 등 음주운전 근절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모든 국민들이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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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속심 기자 sisatim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