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타임즈 = 이미경 기자] 하계 휴가철을 맞이하여 인터넷 사기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주의가 필요하다.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에서는 인터넷 사기 피해 예방과 적극적인 수사를 위해 ‘하계 휴가철 인터넷사기 주의 경보’를 발령하고 지난 2일부터 8월15일까지 45일간 하계 휴가철 대비 인터넷 사기 단속 강화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인터넷사기 피해 신고민원을 분석한 결과 2017년 한 해 동안 ‘휴가 용품 및 여름 가전’ 관련 인터넷사기 피해신고는 총 476건이 접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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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중 177건(37%)이 7~8월에 집중하여 발생했다. 캠핑용품 66건, 여름 가전(에어컨, 선풍기) 48건, 여행상품 29건, 숙박권 22건, 물놀이 공원 이용권 12건 순으로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기 범행들은 주로 인터넷 쇼핑몰,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발생한다. 작년 7~8월에는 인터넷 사이트에 고가의 장비와 텐트 등의 캠핑용품을 저렴하게 판매한다는 허위 글을 올려 피해자 총 32명으로부터 1억2천만원 상당을 편취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인터넷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가급적 거래 전 경찰청 ‘사이버 캅’ 앱에 판매자의 전화번호, 계좌번호에 대한 사기피해 신고이력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개인 간 물품 직거래 시에는 직접 만나 거래하거나 소액의 수수료를 부담하더라도 구매자가 대금을 보내면 보관하고 있다가 물품을 정상적으로 받았다고 확인되면 판매자에게 지급하는 ‘안전결제 서비스(결제대금 예치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판매자가 가짜 안전결제사이트 링크를 보내주는 경우도 있으므로 안전결제사이트 URL이 정확한지 꼭 확인해야 한다.
경찰은 “사기 피해를 입었을 때에는 판매자와의 대화 내용, 상대방 계좌번호가 표시된 계좌 이체내역서를 준비하여 가까운 경찰서를 방문하거나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홈페이지로 신고하여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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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경 기자 sisatim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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