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타임즈 보도팀] 서울기독교청년회(YMCA) 전·현직 임직원들이 2010년 공사 중인 경기도 고양시(高陽市) 일산동구 풍동 서울YMCA 일산청소년수련원 골프연습장 건축허가 직권취소(職權取消)와 관련해 고양시(시장 최성)와 서울YMCA 간 뒷거래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서울YMCA 전·현직 임직원들은 지난 16일 고양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양시가 2010년 YMCA 골프연습장 건축허가를 직권취소한 데 대해 YMCA가 행정소송(行政訴訟)을 제기했다가 2011년 돌연 소송을 취소했다”며 양측의 유착 및 이면계약 의혹을 제기했다.
특히 이들 전·현직 서울YMCA 임직원은 “서울YMCA는 지난 4월 고양시에 공문을 보내 ‘윈(Win)-윈(Win)관계를 유지할 수 없게 됐다’며 직권취소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액 200억원을 우선 지급할 것을 다시 요구했다”면서 “이는 2011년 당시 고양시와 서울YMCA간 유착 의혹을 뒷받침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 전·현직 서울YMCA 임직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실제로 서울YMCA는 소송을 취소한 직후 청소년수련원 부지 일부를 매각했고, 고양시는 3년 뒤인 2014년 일산청소년수련원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해 7만㎡ 용도를 청소년수련시설에서 제외하고 개발행위허가 제한 역시 해제했다.
이어 “그러나 서울YMCA는 고양시의 이런 조치에도 해당 부지에 단독주택 밖에 지을 수 없다며 지난 4월 시(市)에 손해배상액 200억원을 우선 지급하던지 다가구주택을 건설할 수 있도록 용도변경해줄 것을 요구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2010년 1월 서울YMCA 골프연습장 공사와 관련해 인근 초등학교 학부모들이 학습권을 침해한다며 반발하고 나섰고, 최성(崔星) 고양시장(새정치민주연합)은 당선된 뒤인 그해 10월 공정률 37%인 골프연습장 건축허가를 직권취소했다.
이에 서울YMCA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200억원가량 손해를 봤다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겠다”는 뜻도 밝혔으나 2011년 11월7일 “소송(訴訟)의 실익(實益)이 없다”며 행정소송을 취하하고 이후 손해배상청구소송도 제기하지 않았다. 그런데 4년이 지나 다시 손해배상을 요구한 것이다.
서울YMCA 전·현직 임직원들은 “2011년 당시 고양시가 혈세 낭비 부담에서 벗어나는 대신 용도변경으로 손해를 보상해주고 서울YMCA는 소송을 포기하는 대신 개발이익을 얻는 방식으로 이면계약을 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서울YMCA는 행정소송을 취하하고 바로 그달에 일산청소년수련원 땅 12만3천㎡ 중 2만3천㎡를 174억원에 매각했으며 4만6천㎡를 370억원에 추가로 매각하는 계약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한 가운데 고양시는 지난해 4월 서울YMCA가 매각했거나 매매계약을 체결한 부지를 포함한 7만㎡에 대해 청소년수련시설 용도에서 제외하고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을 해제하기도 했다.
한편 서울YMCA 전·현직 임직원들은 이번 기자회견 배경에 대해 “최근 일산청소년수련원 땅 매각 대금 중 30억원을 고위험 금융상품에 투자했다 원금을 날린 혐의로 전직 임원이 입건되는 등 서울YMCA에 온갖 잡음이 일자 기자회견을 갖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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