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노총 “‘노란봉투법’ 법안 발의 적극 지지…헌법상 노동3권 보장해야”
[시사타임즈 = 탁경선 기자]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석현정, 이하 공노총)은 최근 국회에 발의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 법률안)과 관련해 노동조합 교섭 당사자인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노동조합 및 노동자의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한 이번 개정안 발의를 적극 지지하며, 이번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시킬 것을 촉구한다고 논평했다.
공노총은 논평에서 “일부에서는 불법 파업에 대해 면죄부를 주고 기업의 생산활동을 위축시키는 ‘황건적 보호법’이라며 노란봉투법의 통과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 노란봉투법으로 ‘불법’ 파업이 확대될 것이라며 법안을 곡해한 결과다”면서 “노란봉투법은 ‘불법’을 방관하고 있지 않다. 개정안 제3조 제1항 단서는 폭력이나 파괴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을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 또 노동조합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사업, 사업장별 조합원 수, 조합비, 노동조합의 재정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다시 한번 정하도록 하여 무조건적인 면책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고 평했다.
이어 “노조법상 단체교섭,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제한 규정은 이미 존재한다. 다만 노란봉투법은 노조법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행위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도록 함을 재확인하고 있는데, 법 제1조가 헌법에 의한 근로3권을 보장하며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노동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한 파업 등 역시 합법 파업으로서 당연히 보장되었어야 할 부분이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기존에는 오히려 ‘근로조건의 유지·개선’만을 위한 파업을 ‘합법’으로 보며 법의 본 목적을 좁게 해석하여 노동자들을 ‘불법’과 ‘합법’의 경계선을 넘나들게 만들어왔다”면서 “헌법상의 노동3권을 보장하겠다는 당초의 취지와 달리, 지나치게 ‘좁은 법 해석’으로 하청 업체 등 특수고용노동자, 간접고용노동자들은 노동자성도 제대로 인정받지 못했고, 단체행동권 역시 부정당했다”고 평하기도 했다.
공노총은 이와 관련해 “이번 노란봉투법 발의안은 제한 규정의 신설이 아닌, 기존 법으로도 당연히 보호받았어야 할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를 다시 한번 ‘재확인’함에 불과하다”며 “국제노동기구(ILO)는 정부의 경제·사회정책을 비판하기 위한 노조의 파업권까지도 인정하는 등 그 범위를 넓게 인정하고 있으며, 원청을 대상으로 한 하청 노동자 파업을 이유로 한 해고에 대해서는 98조 협약위반이라고까지 판단한 바 있다”고 명시했다.
또한 “일부 언론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법이라며 노란봉투법이 기업의 경영권을 약화시켜 국가 경제의 어려움을 초래할 것이라며 앞 다퉈 위기의식을 유발하고 있다”면서 “ILO 회원국으로서 아직도 노동을 터부(taboo)시하는 대한민국의 현실을 다시금 깨닫게 하는,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노동조합 교섭 당사자인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노동조합 및 노동자의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한 이번 노란봉투법 발의를 적극 지지하며, 21대 국회가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나아가 “대한민국이 노동자가 목숨까지 걸어가며 고공 타워 크레인에 오르지 않아도, 식음을 전폐하며 1평짜리 철장에 스스로를 가두지 않아도 노동자의 권리가 보장되는 제대로 된 사회였다면, 손해배상액 모금을 위해 시민들이 ‘노란봉투’를 꺼낼 이유도 없었음을 기억하자”면서 “자본이 노동을 잠식하는 사회, 손해배상청구권이 노동자 길들이기의 편법수단으로 악용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이번 국회가 반드시 끊어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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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경선 기자 sisatim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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