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노총 “정부의 노동조합 사무실 지원예산 삭감은 명백한 단체협약 위반”
정부에 부당노동행위 즉각 중단 요구 성명서 발표
[시사타임즈 = 탁경선 기자]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석현정, 이하 공노총)은 6일 윤석열 정부가 행정안전위원회(이하 행안위)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서 사무실 임차료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원안을 계속 주장하는 것에 대해 명백한 단체협약 위반이자 부당노동행위인 만큼 이를 즉각 중단하고, 사무실 예산을 복원하라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공노총은 성명서에서 “지난 11월 행안위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서 인사처는 공무원노동조합 5개 노조에 지원하던 사무실 임차료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원안을 계속 주장했다”면서 “국회에서 노조와 협의나 교섭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삭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으나 정부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또 인사혁신처는 타임오프제가 내년부터 도입되므로 그간 휴직 노조전임자 인건비를 노조에서 부담했던 것을 정부가 부담하게 된다며 사무실 지원예산은 삭감해도 된다고 주장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인사처의 주장은 앞뒤 모순이 가득한 주장이며, 명백한 단체협약 위반 부당노동행위이다. 단체협약에 의거 노조 사무실을 지원하다가 지원 중단을 하고자 한다면 보충교섭을 통해 노조와 합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예산편성권이 정부에게 있음에도 노동조합과 아무런 사전 협의나 합의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예산안을 만들었다. 노조는 지난 8월 정부예산안이 국무회의에서 결정된 이후에 일방적으로 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노동조합이 사무실 유지 비용 마련 또는 이전 준비할 시간도 충분히 주지 않았다. 정부에 청사 내 사무실 제공을 협조 요청했으나 아무런 답변도 주지 않고 있다”면서 “바로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데 정부는 노동조합과 어떠한 교섭도 하지 않고 있다. 단체협약을 완전히 무시하고 파탄 내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5개 공무원노조는 단위 공무원노조의 상급단체이며, 단위 공무원노조의 연합단체(산별노조)이다. 인사처는 그간 휴직으로 처리하고 노조전임자 활동을 했던 이들이 타임오프제 도입으로 인건비를 정부가 부담하게 된다고 했는데, 상급단체에 타임오프 인원을 배정하겠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공무원노조법 개정 1년 6개월 동안 타임오프제 운영과 관련하여 노정 협의체가 구성 운영되지도 않았고, 올해 11월 말에서야 시행령 개정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법 시행일 2주일 전에 시행령을 개정하고 있으니 타임오프제에 대한 어떤 논의도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정부의 태도를 지적했다.
공노총은 “인사처는 국회에 휴직 노조전임자 인건비 17억 원이 공무원노조에 지원되는 것처럼 보고했다. 타임오프제 운영방안이 나오지 않는 상태에서 상급단체에 인건비 17억이 지원되니 사무실 지원 3억 7천 3백여만 원 지원은 하지 않아도 된다고 허위 보고한 것”이라면서 “교섭 없이 일방적으로 노동탄압을 위해 예산을 삭감하고서는 두 개의 건이 상호 연결된 것으로 호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국회의원들은 사무실 지원예산을 절반 정도 복원하는 것으로 의결했지만 인사처는 전액 삭감 원안을 유지해 달라고 했다. 국회에서 증액하여 사무실 지원을 계속하라는데 정부가 안 하겠다고 하는 것이다. 법령·판례 등과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합리적 기준에 따라 조합에 조합사무실을 지원할 수 있다고 단체협약을 체결하고선 예산을 복원해 주겠다는데도 반대하는 것은 단체협약을 정면으로 지키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이것은 명백한 부당노동행위이다. 10여 년간 사무실 지원하던 것을 아무런 협의도 없이 중단하는 것은 판례를 보더라도 부당노동행위이다”고 지적했다.
공노총은 성명서 말미에 “정부는 부당노동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사무실 지원 예산 복원에 나서라”면서 “계속해서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한다면 그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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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경선 기자 sisatim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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