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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정치일반

광주지역 국회의원, 5·18 민주화운동 관련 7차 배상법 발의

광주지역 국회의원, 5·18 민주화운동 관련 7차 배상법 발의

 

[시 사타임즈 = 강광일 기자] 민주통합당 임내현 의원(광주북을)은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들에 대한 보상을 ‘배상’이라는 용어로 개정하고, 배상금의 지급신청일을 2013년 말 까지로 연장하는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광주지역 국회의원 전원의 동의를 얻어 발의했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현행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은 ‘보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어 국가의 적법한 행위로 인한 피해에 대해 보상을 해주는 것으로 잘못 인식될 우려가 있다”며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임에도 배상을 받지 못한 분들이 많지만 관련법의 배상 시효가 만료되어 이들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고 강조했다.

 

이 에 “5·18 관련자에 대한 ‘보상’을 ‘배상’으로 개정하여, 국가의 불법적인 행위로 인한 배상 책임을 확실하게 규정하고, 민주화운동 관련자 신청 기한을 2013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여, 배상 신청 기회를 놓친 관련자들에게 배상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개 정안 발의 배경에 대해 임 의원은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자 또는 상이를 입은 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 국가가 명예를 회복시켜주고, 국가의 불법적인 행위로 인한 피해에 대해 실질적인 배상을 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공발의 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임내현(대표발의), 강기정, 김동철, 김선동, 김성곤, 김윤덕, 박주선, 박혜자, 오병윤, 윤호중, 유성엽, 이용섭, 이윤석, 장병완, 주승용

 

강광일 기자(sisatim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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