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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정치일반

차별금지법 반대 국민적 저항 돌입하다

차별금지법 반대 국민적 저항 돌입하다

 

[시사타임즈 = 엄무환 편집국장] 김재연(통합진보당) 김한길(민주통합당) 최원식(민주통합당) 세명의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66명의 민주통합당, 통합진보당, 진보정의당 의원들이 공동발의한 차별금지법이 국민적 저항에 직면했다.

 

차 별금지법 반대 국민연대(이하 국민연대)는 19일자 일간지 신문에 “우리 자녀들과 나라 망치는 ‘차별금지법’ 학부모들과 교육자들, 국민대다수는 반대합니다!”라는 제목의 전면 광고를 게재하고 일천만명 국민 서명운동을 전개하기 시작했다.

 

차별금지법이 무엇인가

 

 

차별금지법안 (제3조 제1항 제1호) 제3조(차별의 범위) ① 이 법에서 차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또는 경우를 말한다.

...임신 또는 출산...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전과(前科), 성적지향, 성정체성,... 이유로...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왜 이 차별금지법에 대해 국민연대가 그토록 반대운동을 벌이겠다는가.

그 이유는 차별금지법은 단순히 차별금지가 아니라 독소 조항인 아래 내용을 합법화, 정당화 하는 법안이라는 것이다. 국민연대가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에 대한 차별금지에 대해

 

차 별금지법이 통과되면 광화문 한복판에서 “김일성 만세”를 외치도록 조장하고, 북한을 찬양하는 국회의원들이 김일성 배지를 달고 국회에 입성하고, 김일성 주체사상을 교육하며 선전하고, 반국가적 행위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에 대한 찬양을 인정하게 된다.

 

이 법이 제정되면 김일성 주체사상을 신봉하고, 김일성, 김정은을 지지하는 세력들이 국회와 중요공직에서 자유롭게 적화활동을 해 나갈 것이다. 따라서 차별금지법은 국가정체성을 훼손하고 국가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하며 김일성 주체사상과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대 세습독재를 반대하는 사람들을 합법적으로 억압하고 처벌하게 하는 반국가적 악법이다.

 

둘째, 성적지향(동성애), 성정체성(트렌스젠더)에 대한 차별금지에 대해

 

동 성애법이 통과된 미국 메사추세츠에서는 초, 중, 고등학교 성교육 시간에 동성간 성행위(항문성교)를 가르치고 있다.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우리나라에서도 초,중,고등학교 성교육시간에 동성간 성행위를 함께 가르치게 될 것이다. 학생들에게 동성애를 교육해야 하며 동성애자들이 학교 교육을 통해 양산될 것이다. 법으로 통과된 동성애에 대해 반대의 입장을 표현하면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된다.

 

동 성애는 선천적이 아니며 후천적 환경요인을 통해 학습, 개발된다. 동성애에 대한 문화적 노출이 많은 도시의 청소년들이 시골의 청소년들에 비해 동성애자 비율이 훨씬 높다는 조사결과가 있다. 동성애자들이 자녀들을 입양해서 키우겠다고 한다. “남자엄마” 밑에서 자란 아이가 과연 행복하겠는가. 게이들의 평균수면이 일반인보다 25-30년 짧다. AIDS(후천성면역결핍증) 감염률도 100배 이상된다. 청소년 자살율은 4배 이상이며 암발병율은 2배에 달한다.

 

셋째, 전과(前科)에 대한 차별금지에 대해

 

이 법이 통과되었을 경우 미성년자 성폭행 전과자가 초등학교 선생님이 될 수 있으며, 간첩죄와 반국가적 범죄자들이 전향하지 않은 채 국회나 국가 중요 공직에 임용될 수 있다.

 

국 민연대는 “이러한 차별금지가 어린 학생들의 바른 교육을 받을 권리, 사회 질서 유지, 국가 안보보다 더 중요한 것인가”라고 묻고 그러므로 “나라를 무너뜨리고 어린 학생들 인권과 국민 대다수의 인권을 위협하는 교묘한 차별금지법에 국민들은 결코 속지 않을 것”이라면서, “국가의 중요한 법안들은 철저한 검증과 공청회 그리고 사회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하는데 차별금지법은 이 모든 절차를 무시하고 의원들끼리 모여 몰래 발의하는 비민주적 행태로서 이는 국가의 법질서를 짓밟고 다수의 국민을 무시하는 ‘공산당식 기습 발의’로 강력히 규탄받아야 할 행위”라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그 리고 “차별금지법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허용되는 건전한 비판을 범죄로 취급하며 국민의 바른 말할 권리를 심각하게 탄압하여 결국 우리의 자녀들을 망치고 국가가 무너지는 상황 속에서도 처벌이 무서워 아무 말도 못하는 ‘벙어리 국민’을 만들 것인데 이는 명백히 헌법에 보장된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국민연대는 “우리 자녀 망치고, 나라 망치는 차별금지법 주장 말고 굶어죽고 얼어죽고 맞아죽는 북한 동포들과 짐승처럼 팔려다니는 탈북자들 인권을 위한 ‘북한 인권법’을 통과시키라”고 주장했다.

 

다음은 국민연대가 밝힌 차별금지법안에 공동 발의한 의원 명단이다.

 

 

 

국 민연대는 3월20일 수요일 낮 12시30분 민주통합당 당사 앞(5호선 영등포 시장 역 4번 출구)과 3월20일 낮 1시30분 국회의사당 정문 앞(9호선 국회의사당역 6번 출구)에서 두 차례 차별금지법 반대 기자회견 및 국민대회를 개최하며 이날부터 ‘일천만명 국민 서명운동’에 돌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엄무환 편집국장(sisatim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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