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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육·청소년

교육부, 2017년도 국가장학금 지원 방안 확정 발표

교육부, 2017년도 국가장학금 지원 방안 확정 발표


 

 

[시사타임즈 = 김혜경 기자]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이 학생·학부모의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한 ‘2017년도 국가장학금 지원 방안’을 확정·발표했다.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교육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저소득층과 다자녀 지원을 확대하였다. 2017학년도 1학기부터 학업과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는 저소득층 학생의 성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C학점 경고제’가 기존 1회에서 2회로 확대되며 다자녀(셋째 아이 이상) 장학금이 4학년까지 확대되어 수혜 인원이 2016년 5.4만 명에서 2017년 6.5만 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 국가장학금Ⅰ유형 (소득연계 지원): 2조 8,917억원

 

국가장학금 Ⅰ유형은 학생 가구의 경제적 형편에 따라 차등지원하는 것으로 성적 기준(B0, 80점) 및 이수학점(학기당 12학점 이상 이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2017학년도 1학기부터는 저소득층 학생의 성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C학점 경고제’ 적용 횟수를 1회에서 2회로 확대했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약 2만 여명의 학생이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2014년 2학기에 도입된 ‘C학점 경고제’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 학생이 생활비 마련으로 학업에 집중하지 못해 성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1회에 한하여 장학금을 지원하여 저소득층 학생의 성적 부담을 낮추기 위한 제도였다.

 

또한 재외국민 대상으로 2017년 1학기부터 해외 고소득자의 국가장학금 부정 수혜를 방지하기 위해 ‘국외 소득·재산 신고제’가 도입된다.

 

재외국민 특별전형 입학자(2017년 이전 입학생도 포함)는 가구원 중 주민등록상 재외국민이 있으면 반드시 국외 소득·재산 신고를 해야만 국가장학금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재외국민 특별전형 입학자는 국가장학금 신청 시 ‘재외국민 특별전형 입학자’임을 반드시 선택해야 하며 선택하지 않거나 국외 소득·재산 미신고 또는 허위·불성실 신고로 확인될 경우 학자금 지원이 제한된다.

 

 

◇ 국가장학금 Ⅱ유형(대학자체노력 연계 지원): 4,800억원

 

국가장학금 Ⅱ유형은 대학의 자체노력(등록금 동결·인하 및 장학금 유지·확충)에 대응하여 지원하는 4,000억 원의 장학금과 지방대학의 우수인재 유치를 위한 지방 인재 장학금 800억 원으로 구성된다.

 

2012년 국가장학금 도입 이후 대학에서는 학생·학부모의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해 지속적으로 등록금을 동결·인하해 왔으며 교내장학금도 추가로 확충해왔다.

 

2017년부터는 대학이 ’16년도 수준의 자체노력(등록금 동결·인하 및 장학금 유지·확충)을 유지하여도 전년도 지원 수준 이상의 예산을 배정받을 수 있도록 배분방식을 개선하였다.

 

이는 어려운 대학 재정 여건에서도 정부의 등록금 부담 완화 정책에 지속적으로 동참해준 대학의 노력을 고려하여 추가적인 자체노력 부담을 덜어주고 등록금 동결·인하, 장학금 유지·확충 등 국가장학금 Ⅱ유형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지방인재장학금의 경우 선발 기준을 완화하여 대학의 다양한 지방인재 발굴 및 자율적 양성 지원을 강화한다.

 

신입생의 경우 성적 기준 요건을 내신·수능(2개영역 이상) 2등급을 3등급으로 완화하고 계속 지원 요건도 직전학기 성적기준 85점 이상을 80점 이상으로 하여 학생들의 성적 부담을 완화한다.

 

성적 요건이 아닌 대학별 발전계획에 따라 육성하고자 하는 ‘자율육성 인재’ 분야의 경우 선발 비율을 종전 30%에서 50%로 확대하여 대학의 자율성을 확대한다.

 

 

◇ 다자녀(셋째아이 이상) 국가장학금: 2,629억원

 

다자녀 가구의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해 지원하는 다자녀(셋째 아이 이상)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이 1~3학년에서 4학년까지 확대된다.

 

다자녀장학금은 2014년 이후 대학에 입학한 소득 8분위 이하 셋째자녀부터 지원받을 수 있으며 성적기준 및 이수학점 기준은 Ⅰ유형과 같다.

 

지원 금액은 등록금 범위 내에서 연간 450만 원까지 지원하되 저소득층(기초~소득2분위)은 국가장학금 Ⅰ유형과 동일한 52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다자녀장학금은 국가장학금Ⅰ유형과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으며 국가장학금 Ⅱ유형과 교내·외장학금을 통해 실제 등록금 수준으로 지원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교육부 이진석 학술장학지원관은 “국가장학금 지원 제도는 저소득층을 두껍게 지원하는 소득연계형 반값등록금 정책의 하나로 국가장학금을 통해 학생과 학부모의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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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경 기자 sisatim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