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회/사회일반

국가유공자, 소정의 보증보험료 납부시 ‘나라사랑대출’ 받을 수 있게 된다

국가유공자, 소정의 보증보험료 납부시 ‘나라사랑대출’ 받을 수 있게 된다

보훈처-한국주택금융공사·서울보증보험 MOU

 

 

[시사타임즈 = 조미순 기자] 국가보훈처는 국가유공자(제대군인 포함)를 대상으로 실시 중인 ‘나라사랑대출’에 ‘보증보험제’를 도입하기 위해 한국주택금융공사, 서울보증보험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고 11일 밝혔다.

 

‘나라사랑대출’은 국가유공자의 생활안정과 자립지원을 위한 장기·저금리 대출이다. 매년 3만명 이상 약 2100억 원을 지원받고 있다.

 

그동안 국가유공자가 ‘나라사랑대출’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률에 따라 보훈연금 또는 부동산을 담보를 제공하거나, 담보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연대보증인을 세워야 했다.

 

그러나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앞으로 ‘보증보험제’가 도입돼 소정의 보증보험료만 납부하면 ‘나라사랑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증보험료는 주택자금(임차·분양)의 경우 대출금의 0.05~0.1%, 생활비·사업운영 등 생업자금의 경우 대출금의 1% 내외로 책정한다.

 

보훈처 관계자는 “향후 ‘보증보험제’가 정착되는 2020년 이후에는 연대보증제를 폐지해 나갈 예정”이라며 “그전까지는 ‘연대보증제’를 보증보험제와 병행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맑은 사회와 밝은 미래를 창조하는 시사타임즈>

<저작권자(c)시사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시사타임즈 홈페이지 = www.timesisa.com>

 



조미순 기자 sisatim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