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타임즈 = 조미순 기자]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국내 시판 궐련담배 60종을 대상으로 연초(담배잎) 내 첨가물을 분석한 결과, 모든 궐련담배 제품에서 흡연을 유도하는 가향성분이 포함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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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가향성분은 향과 맛으로 담배 고유의 자극성을 가리고 무디게 하며, 59종 제품에서 검출된 코코아 성분인 테오브로민, 박하향을 내는 이소멘톤, 이소푸레골, 멘톨 등은 기관지 확장 효과*가 있어 담배연기의 흡입을 더 깊게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이유로 WHO는 담배규제기본협약 가이드라인을 통해 가향성분 등 담배 맛 향상을 위해 사용하는 첨가물의 사용금지를 권고하였으며, 미국, 유럽연합(EU), 캐나다 등 여러 국가는 가향성분 첨가를 규제 관리하고 있다.
이번 조사를 통해 검출된 가향성분은 제품별 최소 2개에서 최대 28개로 나타났다. 장 많이 사용되는 성분으로, 박하향을 내는 성분[이소멘톤(isomenthone), 이소푸레골(isopulegol), 멘톨(menthol)]이 46종 제품에서 한 가지 이상 검출되었으며, 코코아 성분인 테오브로민(theobromine)은 59종에서, 바닐라향을 내는 바닐린(vanillin)은 49종에서 검출됐다.
질병관리본부는 “앞서 2017년 가향담배가 흡연시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를 통해, 담배 가향성분이 청소년, 여성 등 젊은 층에서 흡연 시작을 용이하게 하고 흡연을 지속하도록 하는 효과가 있음을 밝힌 바 있다”면서 “대표적 가향담배인 캡슐담배의 필터 내 캡슐성분 분석을 통해 118종의 가향성분이 사용되고 있음을 보고했다”고 알렸다.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장은 “담배제품에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가향성분에 대한 규제방안이 담긴 법률안이 현재 국회에 발의되어 있어, 기재부·식약처 등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법률안 통과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한편 담배 제조자나 수입 판매업자는 담배의 가향물질 표시 문구나 그림·사진 등은 제품의 포장이나 광고에 사용하지 못하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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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미순 기자 sisatim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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