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주택용 소방시설은 우리 가족 안전을 지키는 ‘영웅’
[시사타임즈 기고 = 계광옥 은평소방서 예방과장] 최근 주택용 소방시설을 사용해 화재피해를 줄인 사례를 곳곳에서 볼 수 있다.
지난 9월 14일 은평구 신사동에 한 공동주택 주차장에 화재가 발생해 거주자들이 소화기로 직접 불을 끄는가 하면, 6월 4일 증산동에 한 주택 화재에서는 단독경보형감지기가 울려 경보음을 들은 이웃주민이 119에 신고해 신속한 대처가 가능했다. 당시 주택 안에는 시각장애인이 혼자 있어 자칫 인명 피해로 이어질 번한 아찔한 사고였다.
사례를 보면 알 수 있듯이 화재 초기에 우리의 생명을 지켜내는 것은 다름 아니라 바로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이하 주택용 소방시설로 지칭)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아직도 주택용 소방시설 의무설치를 모르거나 알아도 관심 부족으로 설치하지 않은 주택 거주자가 많다.
소방당국에서는 지난 2012년 2월 5일부터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및 서울특별시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조례(제6851호)를 제정 시행하고 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의 단독주택(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 지칭)이나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 및 기숙사를 제외한 연립주택이나 다세대주택을 지칭)의 경우 능력단위 2단위 이상의 소형 수동식 소화기 1개와 구획된 실마다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해야 한다. 여기에서 구획된 실이란 ‘주택 내부의 침실, 거실, 주방 등 거주자가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벽 또는 칸막이 등으로 구획된 공간’을 말하는 것으로 거실 내부를 벽 또는 칸막이 등으로 구획한 공간이 없는 경우에는 내부 전체공간을 하나의 구획된 공간으로 보고 있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신축주택의 경우 2012년 2월 5일 이후 구청에 허가 및 신고 시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있고, 기존 주택의 경우 2017년 2월 4일까지 설치를 유예하여 소방관서의 홍보를 통해 일반 시민들의 자발적 설치를 유도했다.
은평소방서에서는 은평구 거주 홀몸노인, 소년소녀가장,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 취약계층의 화재예방을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을 무료 보급·설치를 진행하고 있다. 2010년도부터 2016년까지 7개년 동안 총 5,414세대에 대한 무료보급 사업을 진행해 왔으며, 최근 은평구청, 현대건설 가톨릭대학교 은평성모병원 공사현장, 이마트 은평점 등에서 주택용 소방시설 500세트를 기탁 받아 저소득 취약계층에 직접 전달하는 등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율 향상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또 보급 시에는 주택용 소방시설 사용법 및 주택 소방안전 교육을 병행 실시하고 있다.
저소득 취약계층이 아닌 일반 주택 거주자의 경우 주택용 소방시설을 자비로 구입 후 설치를 해야 한다. 미국의 경우 1977년부터 연기감지기 설치가 의무화 돼 94% 이상의 높은 보급률을 나타냈으며 이로 인해 주택화재 사망자가 40% 이상 감소됐고, 일본의 경우도 2006년 6월부터 주택 화재경보기 설치가 의무화 돼 주택화재로 인한 사망자가 51% 이상 감소됐다.
아직까지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주택이 있다면 당장 오늘이라도 구입·설치해 화재발생에 대비해야 한다. 아울러 다가오는 겨울철 평소 전기히터, 전기열선, 화목보일러 등 3대 겨울용품의 안전한 사용과 실천하는 화재예방으로 우리 가족의 안전을 지키는 ‘영웅’이 되길 바란다.
<맑은 사회와 밝은 미래를 창조하는 시사타임즈>
<저작권자(c)시사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시사타임즈 홈페이지 = www.timesisa.com>
기고 sisatime@hanmail.net
'사설, 칼럼' 카테고리의 다른 글
[칼럼] 한반도의 길은 DMZ로 통한다 (0) | 2018.12.10 |
---|---|
[임도건 칼럼] 가장의 자리는 가장자리인가? (0) | 2018.12.04 |
[임도건 칼럼] 불 없이도 연기 날까? (0) | 2018.11.27 |
[임도건 칼럼] 의료과실, 어떻게 봐야 하나? (0) | 2018.11.20 |
[임도건 칼럼] “25시” 기시감(deja vu) (0) | 2018.11.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