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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칼럼

[임도건 칼럼] 의료과실, 어떻게 봐야 하나?

[임도건 칼럼] 의료과실, 어떻게 봐야 하나?


 

▲임도건 박사 (c)시사타임즈

[시사타임즈 = 임도건 박사] 3주 전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오진의사 3명(소아과 과장, 응급의학과 과장, 가정의학과 전공의)이 법정 구속된 일이 있었다. 횡격막 탈장을 변비로 오진했다는 것. 바로 어제는 전주의 한 병원에서 김 모(60세)씨가 마취에서 깨어나지 못해 끝내 숨지는 사건이 있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덕수궁에서 시위를 벌이는가 하면, 지켜본 유족들은 사과는 못할 말 정 억하심정에 분통을 터뜨렸다. MBC보도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의료분쟁 300건이 넘고, 그 중에 사망사례가 46건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진다.  

 

3년 전 가수 신해철 씨의 판례가 재조명된다. 당시 집도의 강세훈(스카이 병원장)은 복강경을 이용한 위 축소수술을 심낭 천공으로 바꿔 시술해 업무상과실치사로 판명되었을 뿐 아니라, 의료기록을 의사 전용 웹사이트에 올림으로써 업무상 비밀누설 및 의료법 위반으로도 추가 기소되었다. 대법원은 금고10월, 집행유예2년, 10억 상당의 벌금형을 내렸다. 금고란 교도소에 수감되지만, 강제노역은 하지 않는 형벌을 말한다.

 

일생동안 입원이나 수술을 받는 경우가 다반사다. 평상시엔 무심했는데 정작 맞닥뜨리면 더 이상 남 얘기가 아니다. 게임이론 가운데 “정보의 비대칭이 역 선택의 가능성을 높인다.”는 말이 있다. 가장 첨예한 사례가 병원과 중고차 시장이다. A는 B를 잘 아는 대신 B는 A에 대해 아는 바가 적은 경우다. 환자나 소비자(B)가 A(병원이나 중고차 판매협회)를 상대로 과실 입증하기가 쉽지 않다. 대부분의 병원이 이익을 위해 과잉진료에 중복검사를 해도, 치료가 절박한 환자나 보호자 입장에선 가슴앓이만 되풀이한다.

 

병원도 항변할 말이 많을 터. 보험공단이 정한 수가만으로는 운영이 어려운데다 모든 병원이 저비용·고효율 정책을 추진하다 보니, 환자 대비 의료진 수급이 부족한 상태다. 열악한 여건에서 질 높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다 보니, 간호사들의 이직률이 높은 것도 현실이다.

 

필자 어머니의 입원 기간에도 코드블루와 어레스트(cardiac arrest)상황을 두 번 목격했다. 병동24시는 소리 없는 전쟁터다. 가족과 친인척들이 의료/보건 분야에 종사하다보니 많은 것을 배우게 된다. 결론은 아프지 말아야 하는데, 그게 어디 맘대로 되나? 생로병사에서, 병(病)이 빠진 ‘생로사의 100세 시대’면 얼마나 좋으랴마는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살다보면 불가피하게 거치는 병원, 그러나 인체지식에 대한 절대적 우위를 빌미로, 백색 가운의 권위 아래 저질러지는 젠틀한 ‘갑’질도 적지 않다. 물론 성실하고 양심적인 의사들이 더 많다고 믿고 싶지만. 병원비 내역을 보면 만감이 교차한다. 퇴원할 때 마음은 ‘뿌듯’한데 지갑은 ‘빠듯’하다. 의료보험 덕분에 큰 액수를 감면 받은 게 사실이지만, 한 구석에선 항목별 수가가 너무 비싸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사진출처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공식홈페이지 (c)시사타임즈

 

신이 아닌 이상 실수할 수 있다지만, 한 번의 실수가 생명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의사의 오진과 의료과실은 엄중히 물어야 한다. 그럼 누가 의료행위를 하겠느냐며 반박할 수 있다. 그래서 자기 밥그릇 위해 삭발하고 집단시위를 벌이는지도 모른다. 언젠가는 의사 자신도 아프면 환자와 보호자 입장에 서게 된다. 법원과 건강보험공단 사이에서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기 싸움하는 의사는 스스로 가운을 벗기 바란다. 히포크라테스 선서와 나이팅게일 선언은 의대 졸업할 때만 외우는 문구가 아니다.

 

메디컬드라마 [하얀 거탑]은 내게 인간본성을 예리하게 파헤친 감동이었다. 다소 현실과 차이가 있어도 의사들의 권위의식은 정치인들 못 지 않다. 고귀한 지식을 사회에 공헌한다는 겸손이 그렇게 어려운가? 세상에 나쁜 의사, 좋은 의사는 없다. 정직하고 성실하며, 최선을 다하며, 자신의 진료에 책임을 지는 훌륭한 의사면 된다.

 

의사의 길이 힘들다 지만, 어려운 게 어디 의사뿐이랴? 다들 자기 분야에서 어렵게 산다. 의사도 보호자도 모두 인간이다. 의료진은 전문지식으로 봉사하고, 보호자는 의료진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그에 대한 정당한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 만큼, 그에 상응하는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www.k-medi.or.kr)이 존재하는 이유다.

 

의료 소송을 통해 딴죽을 거는 일부 블랙·컨슈머도 문제지만, 인체지식에 대한 우월적 지위를 빌미로, 과잉진료와 중복검사를 통해 병원수익에 일조하는 삯군 의사는 더 꼴불견이다. 안팎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자기 길을 가는 이국종 교수가 새롭게 보이는 순간이다.

 

글 : 임도건(Ph.D) 박사

 

※ 이 기사는 시사타임즈의 공식입장이 아닌, 필자의 견해임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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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도건 박사 whisperain@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