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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김경협 “한국투자공사, 운영자금 70% 부동산에 몰빵”

김경협 “한국투자공사, 운영자금 70% 부동산에 몰빵”

15년간 적립한 1,200억원중 1,100억원 한방에 부동산 올인

 

 

[시사타임즈 = 탁경선 기자] 김경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부천원미갑)은 “한국투자공사(KIC) 창립이후 15년간 쌓아온 내부적립금 1,200억원 중 90%이상인 1,100억원을 1개의 부동산 투자상품에 몰빵했다”고 지적했다.

 

▲자료제공 = 김경협 의원실 (c)시사타임즈

 

김 의원은 “KIC를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KIC는 지난 4월 내부 운영자금(적립금) 1,100억원을 신규 부동산에 투자했다”며 “문제는 투자상품이 원금보장이 되지 않는 위험성 자산이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KIC는 지난 4월초 KIC가 입주하고 있는 스테이트타워남산(STN) 건물 인수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미래에셋자산운용 주도의 사모형 부동산 투자신탁에 참여했다”면서 “STN을 6,300억원에 매입하려는 미래에셋측이 주도한 사모형 부동투자신탁 펀드에 KIC가 지난 4월 납입한 금액은 1,100억원이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금융감독원에 신고된 투자계약서의 신탁계약 기간은 2029년 2월까지 10년간 투자계약서에는 ‘원금손실 위험, 부동산시장 변화위험, 보유 부동산의 매각지연 위험은 물론 금리변동으로 투자수익률이 변동될 수 있다’는 내용도 명시되어 있다”며 “수익을 추구하는 만큼 위험이 따르는 상품이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KIC는 이 계약을 위해 적립중인 수시입출금 자금 922억원에서 850억원을, 정기예금 540억원에서 250억원을 각각 빼내 자금을 마련했다”면서 “올 5월과 8월에 각각 만기되면 이자로 4억원을 챙길 수 있었던 정기예금에서 250억원을 중도해지하는 바람에 이자는 1억원만 받았다. 이자 3억원을 손해보면서까지 급하게 처리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KIC가 이번에 부동산 매입에 투자한 1,100억원은 자체 내부적립금 2,200억원 중 일부로 그동안 주로 인건비 및 운영자금으로 사용되어 왔다. KIC는 2005년 창립 때 정부(기획재정부)로부터 출자받은 1,000억원을 기반으로 매년마다 정부로부터 받는 운용수수료에서 이익을 남겨 이를 적립해왔는데 지난해 말에는 2,200억원까지 이른 것”이라며 “결국 창립 때 정부로부터 받은 출자금 1,000억원을 제외하고는 2015년간 순적립금은 1,200억원인데 이중 90%를 부동산에 몰빵’ 한 것이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KIC의 이번 투자 결정 당시 내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올 4월 투자 결정에 앞서 3월초 열린 KIC의 고유자산운용위원회에서 리스크 담당부서는 자산배분에서 부동산 집중도가 높아질 수 있다는 신중 의견을 표시했던 것”이라고 전했다.

 

김의원이 확인한 당시 회의록에 따르면 리스크담당 부서 관계자는 “투자 포트폴리오내의 부동산 집중도가 향후 10년간 70% 수준에서 묶여 전체 자산운용 수익률에 미치는 영향이 높아지는 이른바 ‘집중리스크’가 존재한다”며 유동성 우려 입장을 밝혔다.

 

또한 “보수적으로 판단할 경우 수익률도 5%미만으로 하락할 수 있고, 공실 현황, 건물수리비 증가요인 등을 고려할 때 임대료 수입과 비교한 내부수익률도 하락할 수 있다”며 미래에셋측이 제시한 목표수익률에 회의적인 입장이었던 것.

 

김 의원은 “KIC의 이번 투자에 대해 우려하는 것은 KIC 운영자금 중 안정성 자산이 78%에서 28%로 급락한다는 대목. 1,100억원을 부동산 투자에 집어넣음으로써 기존에 22% 수준이던 위험성 자산 비중이 72%대로 높아진 반면, 안정성 자산 비중은 78%에서 28%로 역전되어 재무건전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면서 “KIC의 이런 재무건전성 위험은 2029년까지 향후 10년간 지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또 “‘계란을 한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것이 투자의 기본인데, KIC는 ‘한바구니에 부동산만 가득 담아’ 향후 10년간 불안한 바구니를 들고 있어야 하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KIC 자체 고유자산관리규정에서도 “고유자산은 재무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제3조)는 대원칙 아래 “운용자산의 만기구조, 거래상대방 등을 적절히 분산해 투자해야 한다”(제10조)고 분산투자의무까지 설정했는데, KIC의 이번 투자가 자체규정을 제대로 지킨 것인지 기재부·감사원 등이 심도깊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입장이다.

 

한편, KIC는 올 8월 현재 국부 1,455억달러를 운용하지만 부동산투자는 97억달러인 6.7%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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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경선 기자 sisatime@hanmail.net